전라북도 남원시 및 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에 수반된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 등(「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2021.06.16 법제처 질의: 민원인 21-0331

관계법령

질의요지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기사업의 하나로 발전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권자가 발전사업2)2) 발전시설 용량이 1,000킬로와트 이하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준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간을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보다 종기(終期)를 뒤로 하여 연장한 경우3)3) 발전사업에 수반되는 개발행위로서 발전사업 허가권자와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같은 경우를 전제함 ,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사업자가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준비기간이 도과한 경우, 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전라북도 남원시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에 각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 제7조제1항 및 제9조에서는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사업시작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기간4)4) 법제처 2012. 9. 26. 회신 12-0448 해석례 참조 으로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간과는 그 법적 근거와 내용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발전사업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개발행위를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수적인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개발행위허가 기간의 연장으로 당연히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준비기간 연장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준비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야 하고, 이에 따라 발전사업 준비기간 연장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판단이나 조치 없이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발전사업 준비기간도 연장되었다고 보는 것은 같은 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전기사업법」 제7조의3에서는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이나 국토계획법에서 별도의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발전사업과 개발행위 어느 하나의 허가나 변경이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전기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시간적 범위를 정한 것인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비기간의 연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준비기간이 완료되어 전기사업자가 사업허가를 통해 부여받은 해당 전기설비의 설치 등의 권한을 더 이상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은 취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인바, 법령에서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한 이상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해당 전기사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익적 처분의 취소는 처분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권익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인바, 수익적 처분인 전기사업허가의 준비기간이 도과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사업허가의 필요적 취소 사유로 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원문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①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ㆍ4. (생 략) 4의2. (생 략) 5. 〜 14. (생 략) ② 〜 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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