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소관 사무의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2021.11.02 법제처 질의: 충청남도 21-0467

질의요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같은 법 제24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무의 일부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경찰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무의 일부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유

경찰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서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등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같은 법 제24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구분하여 그 중 일부사항 또는 중요사항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정하도록 하는 입법 방식1)1) 합의제행정기관 중 소관사무와 심의ㆍ의결사항을 따로 정한 입법례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및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이 아닌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무 전부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입법 방식이고, 같은 법에서는 그 사무의 일부 또는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그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고 있는 경찰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각각 재의를 요구하거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같은 법 제24조의 사무에 대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소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시ㆍ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의 재의 요구 권한 등의 범위를 법령상 근거 없이 임의로 축소할 수 있게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만약 경찰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 간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전문적이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한 같은 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무의 일부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법령 원문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ㆍ도지사, 시ㆍ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등)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24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관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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