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대구광역시 -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제1호 등 관련)
2021.10.15
법제처
질의: 보건복지부
21-0503
질의요지
이송업자1)1)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며(응급의료법 제2조제8호,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이하 같음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제51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시․도지사2)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시설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8 제2호도목 또는 로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대구광역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도목 또는 로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
응급의료법 제51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제3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는 이송업자가 같은 법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은 시․도지사의 신청인에 대한 통지의무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의무위반에 대해서 시․도지사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같은 법 제55조제3항은 시․도지사가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므로 같은 항 제1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을 문언 그대로 인용한다고 해석한다면, 이송업자의 의무 위반이 아닌 시․도지사의 의무 위반이 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의 요건이 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한편 응급의료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응급의료법(2018. 12. 11. 법률 제158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응급의료법"이라 함) 제51조제4항에서는 이송업자가 같은 조 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이송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응급의료법(2018. 12. 11. 법률 제15893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응급의료법"이라 함)에서는 제51조제4항 및 제5항 위치에 시․도지사의 통지의무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 응급의료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의 내용변경 없이 항 번호만 제51조제6항 및 제7항으로 각각 변경하면서, 구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에서 인용하고 있던 같은 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으로 함께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 연혁 및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응급의료법에서 구 응급의료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변경하면서 그 개정과 동시에 개정 전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구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도 함께 개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법령개정 과정상의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바로 잡아 응급의료법 제55조제6항 및 제7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3)3)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60949 판결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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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55조제3항제1호에서 같은 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이송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시설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같은 법 제51조제6항 및 제7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그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응급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도목 및 로목에서는 개정 응급의료법의 시행 전부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으로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설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급의료법 제51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송업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송업자가 응급의료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시설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도목 또는 로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응급의료법 제51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행정처분 대상의 요건을 규정한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도목 및 로목의 인용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원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② (생 략)
③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이송업자가 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⑦ 이송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①․② (생 략)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4, 제45조제1항, 제46조의2,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2. ∼ 5. (생 략)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생 략)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행정처분의 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마. (생 략)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 노. (생 략)
도.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로.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설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모. ~ 초.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