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범위(「주차장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2021.11.02 법제처 질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21-0544

관계법령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한정되는지?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에서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한정됩니다.

이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을 대상으로 하여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해당 노외주차장"은 문언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신설 당시의 국회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같은 법 개정안이 민영 노외주차장에도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국회 심사과정에서 공영 노외주차장만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현행과 같은 문구로 수정한 점3)3) 2005. 7. 13. 법률 제7596호로 일부개정된 「주차장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보고서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의 취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하여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민영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주차장법령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공간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영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법령 원문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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