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 등 관련)

2021.11.11 법제처 질의: 민원인 21-0549

관계법령

질의요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이하 "노상주차장"이라 함)으로 한정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는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유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종류로서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에서는 "자동차주차장"과 관련해 고가도로의 노면 밑이라는 장소적 제한만 두고 있을 뿐 그 의미를 노상주차장으로 한정하는 등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노상주차장 외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설치되는 주차장인 반면,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양자는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설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는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이 있을 수 있고,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의 부속물(「도로법」 제2조제2호)인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같은 호 가목),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같은 호 나목), 도로의 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같은 호 라목), 이러한 시설의 설치 및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 또는 유휴공간(같은 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가도로의 노면 밑을 반드시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이 사안의 자동차주차장의 범위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는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법령 원문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 12.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생 략) 2. ∼ 1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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