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취업지원 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등 관련)
2021.12.16
법제처
질의: 민원인
21-0697
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를 가점(加點)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업지원 대상자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1항 각 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각 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각 호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말함
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이하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라 함)고 규정하면서 채용시험이 공개경쟁 채용시험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한경쟁 채용시험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2)2)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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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은 2005년 7월 29일 법률 제7646호로 일부개정된 국가유공자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의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가점 합격자의 비율이 전체 합격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3)3)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마541 결정례 참조
,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ㆍ가족에 대한 예우를 실현하는 동시에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경쟁이라는 채용시험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에서는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30퍼센트 이내이고, 합격자의 70퍼센트 이상은 가점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 응시자와 취업지원 대상자이지만 가점을 제외한 점수가 합격 점수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바,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점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응시자와 가점이 부여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모두 응시할 수 있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전제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법상 가산점 제도는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우선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업지원 제도의 하나로서, 취업지원 대상자 간에도 그 국가에 대한 공헌도 또는 희생의 정도 등에 따라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10퍼센트를 가점하도록 하여 가점의 정도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만약 이 사안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만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받아 다른 취업지원 대상자보다 우선하여 근로기회를 제공받아야 할 취업지원 대상자가 가점부여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는 취업지원 대상자별로 차등을 두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가산점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은 취업지원 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원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ㆍ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