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를 근거로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 관련)

2022.12.28 법제처 질의: 경기도교육청 22-0665

관계법령

질의요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함) 제25조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1)1)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하며(특수교육법 제2조제1항제3호), 이하 같음. 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수교육법 시행령"이라 함) 제20조의2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이하 "원격수업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원격수업만을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함)를 설립할 수 있는지?

회답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에서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제도와 그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도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1)1) 법제처 2016. 11. 7. 회신 16-0564 해석례 참조 , 이 사안과 같이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설립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에서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적으로 설립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부설하는 형태의 방송통신학교 설치 근거만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 중 하나로 각종학교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0조의3에서 대안학교를 각종학교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을 뿐,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의 설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법 제25조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서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의3제3항에서는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校舍)(제1호), 옥외체육장(제2호)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한 교지(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등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전제로 대안학교의 시설·설비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교사와 교지 등 등교수업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시설·설비만을 갖추고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2)2) 법제처 2011. 8. 19. 회신 11-0328 해석례 참조 나아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서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학교 등의 장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교육 관련 법령에서는 원격수업을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함으로써 등교수업을 보완하는 수업방식으로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수업방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수교육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는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규정이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법령 원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원격수업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위하여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시설·설비기준) ①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 및 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배수가 잘 되는 옥외체육장 3.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한 교지[교지(교사용 대지와 옥외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를 말한다)] 4. 학습에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 5.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시설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의 교사 및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제2항 및 별표 2를 적용하지 않거나 별표 2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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