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27조제2항 단서가 준용되어 청산금이 이자를 가산하는 기간이 60개월로 제한되는지 여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등 관련)
2022.09.08
법제처
질의: 인천광역시
22-0682
질의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1) 2000. 7. 1.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8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구역2)2)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하며(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 이하 같음.
에서 실시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할 자3)3) 법률 제4611호로 일부개정된 구 「지방세법」의 시행일인 1994. 1. 1.부터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구 「지방세기본법」의 시행일인 2011. 1. 1. 사이에 확정된 청산금을 납부할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이를 징수하는 경우, ① 구 「지방세법」4)4) 법률 제4611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7조제2항 단서가 준용되고, ② 조례5)5)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정을 정한 조례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따라 청산금에 가산하는 이자가 중가산금에 해당하여 청산금에 이자를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이 60개월로 제한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27조제2항이 준용되지 않고, 조례에 따라 청산금에 가산하는 이자도 중가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산금에 이자를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은 60개월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유
우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실시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구역에서 실시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이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서 '예에 따른다'는 표현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준용' 형식 중의 하나로, 준용되는 규정이 많거나 일련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문의 규정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하는 것1)1)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1) p.792 및 법제처 2011. 1. 13. 회신 10-0446 해석례 등 참조
이므로, 준용조문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준용하는 법률과 준용되는 법률간의 규정대상이나 법적 성격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내용을 준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이나 조문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준용되는 조문의 범위가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에서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에 따를 수 있는 대상을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체납처분 절차와 가산금 관련 절차를 각각 나누어 규정2)2) 구 「지방세법」 제5절에서는 납세의 고지(제25조), 가산금 및 독촉(제27조), 체납처분(제28조), 결손처분(제29조) 등 각각의 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실체적인 금원의 형성에 관한 내용인 같은 법의 가산금 관련 조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3)3) 법제처 2011. 1. 13. 회신 10-0446 해석례 및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4384 판결례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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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해당 체납급액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당초의 체납금액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새로운 금전급부의무이므로 그 부과를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조항이나 구 「지방세법」 등에 따른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이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청산금에 대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은 징수할 수 없습니다4)4) 법제처 2013. 4. 26. 회신 13-0099 해석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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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청산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에 따라 교환받은 토지의 가치가 원래 토지의 가치보다 높을 경우에 그 차액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하는 채무를 지우는 것으로서, 이러한 채권ㆍ채무의 성격이 채권관계의 일방이 행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5)5) 법제처 2011. 1. 13. 회신 10-0446 해석례 참조
이므로, 청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로서 납부 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민법」이나 관련 규정6)6) 이 사안의 경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정을 정한 구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11조 및 제19조, 구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사무처리규칙」 제12조에서 청산금에 가산하는 이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에 따른 이자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청산금 미납부에 대한 이자가 중가산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에서 실시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이를 징수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27조제2항이 준용되지 않고, 조례에 따라 청산금에 가산하는 이자도 중가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산금에 이자를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은 60개월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7. 1.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8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랭정청인 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생 략)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 1. 1. 시행된 것)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생 략)
②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條에서 "重加算金"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