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 사유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 등 관련)
2023.02.20
법제처
질의: 민원인
23-0117
관계법령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1)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2)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사업계획승인 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을 정하고 있음.
(이하 "착공 및 준공기간" 이라 함)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착공 및 준공기간 내에 관련 공사는 마쳤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 및 준공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준공"은 "공사를 다 마치는 것"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을 의미하고, "등록"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문서를 올리거나 법률관계 등의 공증을 위하여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일"을 의미하므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등록"이 "준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에서 관광숙박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관광숙박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등록"절차는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와 그 승인 시설의 공사를 마친 후 진행하는 절차인데,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8호의 준공이 등록까지 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착공 및 준공기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시설 공사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이전 절차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제1호와 제8호로 등록과 관련된 위반사항과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8호의 위임에 따라 착공 및 준공기간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착공기간과 착공한 날부터 기산하는 준공기간 외에 등록과 관련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원문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⑤ (생 략)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 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의2. ∼ 7. (생 략)
8.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를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8의2. ∼ 20. (생 략)
② ∼ ⑦ (생 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 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 5.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③ ∼ ⑦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