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 행정사가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등 관련)

2023.10.24 법제처 질의: 감사원 23-0439

질의요지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처분등"이라 함)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함)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이하 "심사청구"라 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청구인1)1)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청구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제1호),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제2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제3호)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해관계인이 행정기관의 처분등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2)2) 청구인이 행정기관의 처분등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취지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로 논의를 한정함. , 행정사3)3)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는 「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하고 있는바, 행정사가 심사청구에 관하여 「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로서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으려면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행정기관의 처분등에 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이하 "인허가신청등"이라 함)'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행정사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가목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사무의 범위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별도로 명시하여 포함하고 있는 것에 반해, 같은 영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사무의 범위를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감사원에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비롯한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행정기관의 처분등의 불복에 관한 신청·청구를 행정사가 대리할 수 있는 행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46조 및 「감사원심사규칙」에서는 감사원은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등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1)1) 「감사원심사규칙」 제12조제1항에서는 감사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본문)하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은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 기타 행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없으며, 그 처분 기타 행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통상적인 불복절차의 심리·결정 구조를 두고 있음. 심사청구의 심리 및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에서는 관계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으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정기관의 처분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2)2) 특히 국세의 경우 소송전심절차로서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 및 제4항) 하고자 하는 일종의 불복절차에 해당3)3)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5헌마257 결정례 등 참조 한다고 볼 수 있고, '인허가신청등'은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원인이 그 발단이 되는 신청·청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민원인의 행위가 행정기관의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반면,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행정기관의 처분등에 대한 이의 또는 불복이 그 심사청구의 계기가 되는 것4)4) 법제처 2007. 12. 7. 회신 07-0367 해석례 참조 으로서,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인용결정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청구인 자신의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인이 행정기관의 처분등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허가신청등'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행정사 제도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절차'에 관한 사무를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한 것5)5) 법제처 2015. 10. 23. 회신 15-0443 해석례 참조 인데, 이러한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에서는 처분·신고·확약·위반사실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제8호에서는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기본적인 행정절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자격을 부여받은 행정사가 대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인 '인허가신청등'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절차로서 행정기관의 처분등에 대한 불복절차 중 하나인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나목에서는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에 관한 대리'를 변호사의 업무로, 「세무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를 세무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각 자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6)6)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나목 및 「세무사법」 제22조제1항제1호 참조 , 이처럼 「세무사법」 등 다른 자격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 자격사의 업무 범위에 심사청구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는 「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원문

「감사원심사규칙」
제4조(대리인의 선임등) ① 청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②·③ (생 략)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7.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7.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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