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
2023.09.22
법제처
질의: 광주광역시
23-0489
관계법령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4조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1)1)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2)2)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맞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54조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각 호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하는지?
회답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합니다.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인데, 국토계획법 제54조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건축물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축물' 뒤에 괄호를 두어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조 본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건축물'에는 가설건축물이 포함되나, 가설건축물 중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만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계획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등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전부 또는 일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개발을 위해 지정하는 구역2)2)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 및 법제처 2018. 5. 21. 회신 18-0065 해석례 참조
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해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 또는 보존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3)3)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본문 및 법제처 2017. 9. 13. 회신 17-0342 해석례 참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각 호를 살펴보면, '총 존치기간4)4)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
3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5)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 정한 존치기간6)6)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내인 가설건축물(제1호 본문)',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제2호)' 및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제3호)'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수차례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 존치기간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는 가설건축물7)7)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함.
또는 재해복구기간, 공사기간 등 한정된 기간 동안 설치되는 것이 아닌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토계획법 제54조 본문의 괄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해야 하는 건축물에는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8)8) 2021. 1. 12. 법률 제17898호로 일부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8호로 국토계획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추가된 것이고, 그 위임에 따라 2021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31877호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제50조의2제1호에서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 중 하나로 총 존치기간이 3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 '같은 영 시행 전에 허가받거나 신고한 가설건축물은 같은 영 제5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는 내용의 적용특례를 두었는데, 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같은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같은 영 시행 전에 허가받거나 신고한 가설건축물이라면 그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존치기간까지는 국토계획법 제54조 본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적용특례를 부칙으로 규정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원문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가.·나. (생 략)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