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ㆍ민원인 -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이 해당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이 제한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 등 관련)
2023.09.22
법제처
23-0585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학교법인에 두는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함)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에서는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5항에서는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1)1) 「사립학교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립학교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에 해당합니다.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인데, 「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을 규정하여 학교법인의 임원 중 "개방이사"만을 같은 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는 같은 호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안에 따른 학교법인의 감사였던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개방이사가 될 수 없는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에 해당되는 것이 법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의 이사가 수행하는 직무(제19조제3항)와 감사가 수행하는 직무(제19조제4항)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제20조)와 선임 제한(제21조)에 관한 사항도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등 학교법인의 임원과 관련하여 이사와 감사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 따른 학교법인의 감사였던 사람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 괄호 부분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방이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는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제1호), 그 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제2호), 학교법인의 임원이었거나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제3호·제4호) 등이 개방이사가 될 경우 사립학교 운영의 건전성 확보라는 개방이사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고려2)2) 2020. 9. 25. 대통령령 3104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하여 2020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31049호로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이와 같이 개방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제3호에서 개방이사가 될 수 없는 "임원"에 괄호를 두어 개방이사를 제외한 것은 개방이사를 역임하였던 사람까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다면 개방이사의 중임(重任)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개방이사의 중임을 허용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3)3) 2020. 9. 25. 대통령령 3104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입법예고 결과 참조
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 따른 학교법인의 감사였던 사람은 개방이사였던 사람과 달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개방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에 해당합니다.
관계법령 원문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⑤ (생 략)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 ④ (생 략)
⑤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⑥·⑦ (생 략)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선임 등) ① ∼ ④ (생 략)
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⑥ ∼ ⑧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