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등 관련)
2023.11.30
법제처
질의: 보건복지부
23-0718
질의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같은 조 제2항 참조), 이하 같음.
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2)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말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3)3) 자치구의 구청장 말함.
은 이송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한 이송업자(이하 "종전 이송업자"라 함)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해 이루어진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영업에 관한 허가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이하 "행정제재처분"이라 함)의 효과도 승계되는지?4)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른 이송업자 지위 승계 신고가 완료된 경우를 전제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해 이루어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됩니다.
이유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서는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이송업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을 말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4호 참조), 이하 같음.
허가에 기인한 종전 이송업자의 공법상 권리·의무의 일체'를 승계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2)2) 헌법재판소 2019. 9. 26. 결정 2017헌바397·505, 2018헌바43·257·258·259·260·261·296·349·361·363·364·395(병합) 결정례, 법제처 2012. 2. 3. 회신 11-0771 해석례, 법제처 2016. 8. 1. 회신 16-0358 해석례 및 법제처 2023. 4. 28. 회신 22-0800 해석례 참조
, 행정제재처분은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송업자가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같은 법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행정제재처분의 상대방은 이송업자인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그 양수인이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이송업자에게 이루어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그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3)3) 법제처 2019. 5. 20. 회신 19-0108 해석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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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률에서 영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지위 승계 규정을 두는 것은 양도인이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재처분을 면탈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4)4) 헌법재판소 2019. 9. 26. 결정 2017헌바397·505, 2018헌바43·257·258·259·260·261·296·349·361·363·364·395(병합) 결정례 참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 각 호에서는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 전단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수인이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송업의 양도·양수를 통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면탈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가중된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5)5) 법제처 2019. 5. 20. 회신 19-0108 해석례 참조
, 이송업자의 지위 승계 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해 이루어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원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이송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