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 등 관련)
2024.03.20
법제처
질의: 민원인
23-0905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시행자1)1)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택지2)2)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하며(「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
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3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행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제11호에서는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국인투자법"이라 함) 제13조의3제1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3)3) 「국유재산법」(제1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호), 「도시개발법」(제4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호), 「어촌·어항법」(제6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호)
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함)에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이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1)1)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및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택지 공급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는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되2)2)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두19068 판결례 및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구합73094 판결례 참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서,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는 택지의 공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 다른 법령에서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3)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2항 본문 등 참조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때의 "관계 법령"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법령4)4) 법제처 2021. 11. 18. 회신 21-0632 해석례 참조
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법 제13조의3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는 '토지, 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재산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특례의 대상이 되는 법률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어촌·어항법」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정하여 열거(외국인투자법 제13조제1항 각 호)하고 있는바, 외국인투자법 제13조의3제1항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에 따라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원문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택지의 공급) ①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그 밖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이 경우 도시의 발전과 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용도별·지역별·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제3항제2호의 조건을 붙여 제5항제1호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여 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택지의 용도 및 공급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시행자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의 용도로 매각할 것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 제14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식 공모가 예정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설립하여 토지를 개발할 것
④ 시행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판매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리행위에 사용될 택지
2.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 외의 택지. 다만,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생 략)
⑦ 시행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 10. (생 략)
11.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⑧·⑨ (생 략)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국유·공유재산의 매각) ① 국가등은 소유하는 토지등을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