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예’의 의미(「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2023.12.04
법제처
질의: 민원인
23-0931
질의요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1)1) 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에 대하여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을 근거로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초등교육(6년)과 중등교육(3년)에 대한 취학 의무(이하 "취학 의무"라 함)를 면제할 수 있는지?
회답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에 대하여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을 근거로 취학 의무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이유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6세1)1) 5세 또는 7세 선택 가능
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취학 의무 유예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안교육기관법령에서는 '취학 의무 유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 사안에서는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 따른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면제"란 통상적으로 책임이나 의무 따위를 면하여 주는 것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을 의미하고, "유예"란 통상적으로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루는 것3)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을 의미하는바, "면제"와 "유예"는 그 법적인 효과가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취학 의무 면제'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시켜야 하는 의무를 면하여 줌으로써 그 자녀 등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나 중학교 등4)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경우도 포함함.
에 다니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취학 의무 유예'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입학 시기를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취학 의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도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면제"와 "유예"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을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항)고 하면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취학 의무 면제 또는 유예 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취학 의무의 면제나 유예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에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기간' 동안에는 취학 의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취학 의무를 아예 '면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령에서는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각각 규정하면서(법 제4조), 학교의 교과를 국어·도덕·사회·수학 등으로 정하고(영 제43조제1항), 학교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영 제45조제1항)이 되도록 하는 등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반면, 대안교육기관법령에서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의 지도·감독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공교육 체계 안의 학생이 받는 교육에 준하는 의무교육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에 대하여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을 근거로 취학 의무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원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취학 의무 유예) ①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②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