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11-05-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278
이유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지영
【변 호 인】 변호사 박일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10고정276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은 강제가입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주택재개발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것이므로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를 별도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주택재개발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를, '조합원'은 그 이후를 각각 규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이 되었다가 이후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들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이와 같이 조합원이 되었다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단순히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을 받을 권리만 있을 뿐, 조합의 사업진행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이미 현금청산대상자로 확정된 고소인의 정보공개를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개념에 관하여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도시정비법 제81조에서 규정한 토지등소유자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보이는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모두 조합원이 되도록 한 강제가입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정비법 제81조에서 의미하는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까지의 토지등소유자'라고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현금청산대상자로 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을 받게 되는 것이기는 하나(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등 참조),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현금청산 절차에 관하여 보면 재개발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하게 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되게 되므로(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등 참조), 현금청산대상자로 되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재개발조합과 사이에 협의하여 청산금을 지급받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그 범위내에서는 조합의 운영상황, 자산 등의 현황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등소유자'에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의 이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토지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등소유자임은 명백함)를 배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훈구(재판장) 임성실 김태훈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지영
【변 호 인】 변호사 박일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10고정276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은 강제가입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주택재개발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것이므로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를 별도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주택재개발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를, '조합원'은 그 이후를 각각 규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이 되었다가 이후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들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이와 같이 조합원이 되었다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단순히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을 받을 권리만 있을 뿐, 조합의 사업진행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이미 현금청산대상자로 확정된 고소인의 정보공개를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개념에 관하여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도시정비법 제81조에서 규정한 토지등소유자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보이는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모두 조합원이 되도록 한 강제가입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정비법 제81조에서 의미하는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까지의 토지등소유자'라고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현금청산대상자로 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을 받게 되는 것이기는 하나(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등 참조),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현금청산 절차에 관하여 보면 재개발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하게 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되게 되므로(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등 참조), 현금청산대상자로 되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재개발조합과 사이에 협의하여 청산금을 지급받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그 범위내에서는 조합의 운영상황, 자산 등의 현황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등소유자'에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의 이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토지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등소유자임은 명백함)를 배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훈구(재판장) 임성실 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