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2024.12.13
법제처
질의: 민원인
24-0769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함)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3항에서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서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회답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1)1)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함(「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참조)
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용권자가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기관의 정원, 예산, 소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공수처법에서는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을 두도록 하면서(제4조제2항),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임기를 3년으로 하며,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3세로 한다고 규정(제8조)하고 있으며,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로 한다고 규정(제10조)하여 법률로써 그 직과 임기 등을 정하고 있을 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의 문언과 체계상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은 공수처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임이 분명하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제11조에 따르면 수사처에는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외에도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는데, 같은 법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제12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에 두는 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고, 이 경우 정원 중 1명(서기관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과 달리 해당 직원에 대해서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과는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③·④ (생 략)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④ (생 략)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③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