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가 있은 후 복무이탈을 확인하여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병역법」 제30조 등 관련)

2025.06.04 법제처 질의: 민원인 25-0313

질의요지

「병역법」 제30조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병역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되(본문), 같은 법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같은 법 제89조의2제1호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9조의2제1호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방병무청장의 소집해제처분1)1) 「병역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소집해제처분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에 따라 소집해제가 있은 후 복무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하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어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위 소집해제처분을 취소한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은 복무이탈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인지, 아니면 복무이탈일수에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더한 기간인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은 복무이탈일수에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더한 기간입니다.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병역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되(본문), 같은 법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병무청훈령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조제16호에서는 "복무이탈"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병역법령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복무이탈일수 동안 복무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당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병역법」 제30조제2항)2)2)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마746 결정례 참조 , 동시에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그 복무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여야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 이 사안과 같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하 복무를 이탈하여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위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은 복무이탈일수(같은 법 제30조제2항)3)3)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9헌마472 결정례 참조 에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같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더한 기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역법령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원칙적으로 복무이탈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적법한 복무기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4)4)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마746 결정례 참조 이탈일수에 관계없이 그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면서, 「병역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지만, 복무이탈 기간이 8일 이상인 때에는 같은 법 제89조의2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같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복무이탈 기간이 7일 이하인 때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자와 7일 이하 복무를 이탈한 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은 복무이탈일수에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더한 기간입니다.

관계법령 원문

「병역법」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④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③ 삭제 ④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2. ∼ 5.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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