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의 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가목 등 관련)
2025.06.13
법제처
질의: 민원인
25-0378
관계법령
질의요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51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소독의무대상시설"이라 함)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의 관리·운영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소독업자"라 함)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표 6에서는 소독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3호에서는 질병매개곤충 방제(防除) 방법으로서 물리적·환경적 방법(가목), 화학적 방법(나목) 및 생물학적 방법(다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독의무대상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모기 등 질병매개곤충의 방제를 위하여 소독업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소독을 하게 하는 경우, 소독업자는 반드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가목에 따른 물리적·환경적 방법(이하 "물리적·환경적 방법"이라 함)을 포함한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지?
회답
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독의무대상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모기 등 질병매개곤충의 방제를 위하여 소독업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소독을 하게 하는 경우, 소독업자는 반드시 물리적·환경적 방법을 포함한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먼저 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인 소독의무대상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의 소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소독업자에게 해당 소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에서는 소독업자의 소독 방법 중 질병매개곤충의 방제 방법을 규정하면서 물리적·환경적 방법(가목), 화학적 방법(나목) 및 생물학적 방법(다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감염병예방법령에서는 소독업자가 질병매개곤충의 방제를 위한 소독을 하는 경우에 같은 규칙 별표 6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거나 어느 하나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51조제3항·제4항 및 같은 규칙 별표 6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은 소독업자로 하여금 소독의무대상시설의 특성,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와 서식환경, 개체의 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방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1)1) 법제처 2025. 4. 7. 회신 25-0039 해석례 참조
입니다.
또한 소독업자의 소독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표 제2호에서는 소독을 소각,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약물소독, 일광소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3호에서는 질병매개곤충의 방제를 물리적·환경적 방법, 화학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2호 각 목에서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합한 세부 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표 제3호 각 목에 따른 질병매개곤충 방제의 세부 방법 또한 소독이 필요한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독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명문의 근거 없이 질병매개곤충 방제에 대해서만 반드시 물리적·환경적 방법을 포함한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와 같이 소독의 세부 방법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해당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독의무대상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모기 등 질병매개곤충의 방제를 위하여 소독업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소독을 하게 하는 경우, 소독업자는 반드시 물리적·환경적 방법을 포함한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법령 원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①·② (생 략)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소독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④ (생 략)
제54조(소독의 실시 등) ① 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②·③ (생 략)
[별표 6]
소독의 방법(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1.·2. (생 략)
3. 질병매개곤충 방제(防除)
「가. 물리적·환경적 방법」
1) 서식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2)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덫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나. 화학적 방법」
1)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해야 한다.
2)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
3)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해야 하다.
「다. 생물학적 방법」
1) 모기 방제를 위하여 유충을 잡아먹는 천적(미꾸라지, 송사리, 잠자리 유충 등)을 이용한다.
2) 모기유충 서식처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한다.
4.·5.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