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설치된 흡연실에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다목 등 관련)
2025.09.16
법제처
질의: 민원인
25-0471
질의요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에서는 국회의 청사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표 2 제2호에서는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을 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1)에서는 흡연실의 설치 방법으로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할 때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다목에서는 흡연실의 설치 방법을 정하면서, 같은 목 1) 전단에서는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같은 목 1) 후단에서는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의 설치 여부는 해당 흡연실을 설치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의 입법연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다목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2)2) 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 참조
,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흡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3)3) 2011. 4. 28. 의안번호 제1811640로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참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4)4) 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일부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말함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실외 흡연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된 것5)5) 2012. 12. 7. 보건복지부령 제172호로 일부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말함
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다목2)에서는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목 1)에서는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건물 내 흡연실과 실외 흡연실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과 관련 규정의 체계를 고려해 볼 때,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의 설치는 해당 흡연실을 이용하는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흡연실을 반드시 외부와 단절된 형태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설치된 흡연실에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국민건강증진법」의 입법취지와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6)6)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실외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의 설치를 해당 흡연실이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명문의 규정 없이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의 설치 의무시설을 확대하여 그 위반행위를 제재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법령 원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②·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 26. (생 략)
⑤ ∼ ⑨ (생 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9조제4항 후단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제6조제4항 관련)
1. (생 략)
「2.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가.·나. (생 략)
「다. 흡연실의 설치 방법」
1)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