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으로서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등 관련)

2025.09.15 법제처 질의: 민원인 25-0540

질의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1)1)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말하며(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 참조), 이하 같음 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2)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등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5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중 하나로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을 정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9항 전단에서는 시장·군수등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이유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9항에서는 시장·군수등은 같은 조 제1항 등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면서, '조합설립인가' 뒤에 괄호를 두어 같은 조 제5항 등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등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의 찬성 의결 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되(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고(단서) 규정하고 있어, 조합설립변경인가 대상과 조합설립변경신고 대상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인가를 통해 변경하는 경우이든 아니면 변경신고를 통해 변경하는 경우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주민 공람 및 의견 수렴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비교할 때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등의 사업 추진 절차를 생략하고 노후 주거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1)1) 2021. 7. 20. 법률 제18314호로 일부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이유 참조 , 소규모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성상 간소화·신속화된 절차로 인해 각종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주민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9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때 및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조합설립 등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인바2)2) 2022. 2. 3. 법률 제18831호로 일부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주민 공람 및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명확한 근거 없이 축소하여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 주민 공람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다른 규정을 살펴보면, 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항 단서), ② 같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등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이처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 공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다른 규정과는 달리, 같은 법 제23조제9항에서는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주민 공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주민 공람 및 의견 수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소규모주택정비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원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후단 생략) 1. 정관 2.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⑨ 시장·군수등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⑩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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