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2026.02.19
법제처
질의: 공정거래위원회
25-1025
질의요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6조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하며, 이하 "거래기록등"이라 함)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이하 "개인정보관련법률"이라 함)의 규정1)1)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제36조제2항, 제37조제5항 및 제39조의7제3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본문을 말함(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5조의2 참조)
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거래기록등2)2) 거래기록과 개인정보는 분리할 수 없는 정보라는 점을 전제함.
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지?
회답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거래기록등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먼저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등은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관련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거래기록등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무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거래기록등을 상당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거래기록등의 보존행위를 위반한 경우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으로 규정한 반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거래기록등의 보존과 관련하여서는 시정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와 철회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거래기록등 보존행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보존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자는 거래기록등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전자상거래법령의 체계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호·제22호·제2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8호에서는 개인이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관련법률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거래기록등을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서 개인정보 파기 의무 및 제재규정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은,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기록등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기록등을 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기록등을 반드시 보존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거래기록등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법령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