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정보통신 등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시기) 관련
2008.09.01
법제처
질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증진과
08-0187
질의요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3에서는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단계적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가. 공공기관인 교육기관의 경우(예: 국·공립대학교) 제1호(공공기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제2호(교육기관)를 적용해야 하는지?
나. 법인인 사업자의 경우(예: 상시 고용 300인 이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 직원용 내부웹사이트(인트라넷)가 아닌 경영공시 및 제품판매를 위한 웹사이트도 제4호(법인)가 아닌 제12호(사용자)를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공기관인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법인인 사용자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경영공시 및 제품판매를 위한 정보의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직원의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제3조제4호(공공기관)·제6호(교육기관)·제7호(교육책임자)·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법인·공공기관)·제11호(문화·예술사업자)·제18호(의료인 등)·제19호(의료기관 등)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체육)·제14호(복지시설 등)부터 제16호(이동 및 교통수단 등)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함. 이하 “행위자 등”이라 함)는 해당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에서는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하고(제1호), 교육기관은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를 적용하며(제2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은 별표 2, 별표 4(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별표 5(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에서 정하는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그 외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하고(제4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별표 1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한다(제12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라고 하고 있는데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제6호에서는 교육기관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말함)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
○ 따라서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대학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할 것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와 관련하여 교육기관을 별도의 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이 다니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경우에는 편의제공시기를 다른 학교나 교육시설보다 앞당기게 하는 등(별표 2 제1호) 교육기관의 성격이나 재정여건, 장애인의 정보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에서 정보이용과 관련한 편의제공시기를 순차적으로 조정하려는 입법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 그러므로 공공기관이면서 교육기관에도 해당되는 기관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제5호에서는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장
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제8호가목에서는 전자정보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정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제8호나목에서는 위 전자정보를 제외한 비전자정보의 생산·획득·가공·보유주체로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제4호에 따라 법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한편 300인 이상을 상시고용하고 있는 법인인 사용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할 것인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용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형태를 열거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에서는 편의제공을 해야 하는 사용자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라고 하고 있으므로 법인인 사용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지위(근로계약의 체결 이전인
모집·채용과 관련한 정보 포함)에서 정보를 생산·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를 적용받아야 하고, 그 외의 지위에서 정보를 생산·배포할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에 해당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 그러므로 법인인 사용자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경영공시 및 제품판매를 위한 정보의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직원의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