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공유재산의 임대)
2006.05.26
법제처
질의: 광주광역시
06-0095
질의요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의 설치 및 장기 임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설치 및 장기 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기간을 넘어 장기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하여는 제1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 및 제31조에서 각각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 규정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에 대한 특례를 두어 공유재산의 임대를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그 밖에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설치 및 임대기간에 대하여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 등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신에너
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설치 및 장기 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기간을 넘어 장기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