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 인증취소 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 등 관련)
2012.03.22
법제처
질의: 지식경제부
12-0100
질의요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취소하면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A모델의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한 경우, 다른 모델의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증이 취소된 A모델에 대해서만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회답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A모델의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한 경우, 다른 모델의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함)에 대하여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 인증 기준ㆍ방법 및 절차, 성능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표시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측정을 받아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03호를 말하며, 이하 “고시”라 함) 별표 1에 따르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대상을 펌프, 산업건물용 보일러 등 기자재별로 세분화하고 있고, 이러한 기자재별로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그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 제4조에서는 인증기준을 제품심사기준과 공장심사기준으로 나누면서 별표 2 및 별표 3에서 각 기자재별 제품심사기준과 각 기자재가 생산되는 공정과정에 관한 공장심사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한 인증은 에너지사용기자재가 기자재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이거나, 인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해석상 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 동안 인증이 제한되는 대상은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할 것이고, 그 기자재의 모델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에너지 이용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을 확대ㆍ촉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
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제8호에 따르면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제8호에 따르면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아니한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함)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또다시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서 인증이 취소되면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앞에서 살펴본 인증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들을 보다 확고히 함과 동시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후에도 해당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인증서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모델명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인증이
제한되는 대상은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라고 할 것이므로,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의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인증제도의 도입취지와 사후관리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인증이 취소된 해당 모델에 대해서만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제조업자 등이 같은 기자재임에도 불구하고 모델만 변경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안에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인증제도의 도입 취지 및 사후관리 미흡에 대한 제재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A모델의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한 경우, 다른 모델의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자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제
재의 정도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 위반의 양태에 따라 차수를 두어 제재하는 등 합리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