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국공유지 매각 제한 여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항 등 관련)
2021.05.12
법제처
질의: 국토교통부
21-0169
질의요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30조제3항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하며, 지구단위계획에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기 위해 변경”하는 것으로 그 사유가 포함되어 고시된 경우를 전제함.
이 결정된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되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국공유지는 지역주택조합2)2)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말함.
을 통한 주택건설사업3)3)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목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재생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국공유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이유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예외 없이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 제한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사업 목적에 활용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지정되는데, 도시재생법에서는 공청회를 통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제15조)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제16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거나 사업이 예정된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필요 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지역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이상 그 지역 내의 국공유지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의 문언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으로만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도시재생법 제21조제2항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하위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일 이전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와 관계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참조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허가 등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 또는 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도시재생법 제21조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되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역의 경우에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공유지는 도시재생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는 매각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양도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도시재생법 제30조제3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일 이전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와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② (생 략)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 ⑨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