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위반등
1974-06-11
대법원
73도3508
질의요지
도시계획공사가 완료된 후에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수목의 벌채행위를 하면 도시계획법 4조 1항에 위반되는가 여부
회답
도시계획법 4조 1항에 의하면 동법 12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후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죽목의 벌채등 행위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없이 행할 수 없는 바 여기서 "도시계획구역"이라함은 동법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함으로 도시계획공사가 환지처분공고로 완료되면 그 구역 내에서 수목의 벌채행위를 하여도 도시계획법 4조 1항에 저촉될 수 없다.
이유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운화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3.11.28. 선고 73노27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임산물단속법위반)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는 바, 제1심판결은 피고인은 진주시장으로부터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73.5.19 및 같은 달 20.에 2회에 걸쳐 건설부공고 제331호로 1968.5.27 고시된 도시계획구역내인 진주시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소유 송림에서 소나무 8년 내지 13년생 383주와 버드나무 13년생 10주등 도합 싯가 돈 119,300원 상당을 벌채한 사실을 인정하고 도시계획법 제92조 1호, 제4조 제1항 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하였다.
살피건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후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죽목의 벌채등 행위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이를 행할 수 없다 하였는 바, 여기서"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 "될" 구역을 말함이 같은법 제2조 제1항2호에 명백히 정의를 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100면 내지 104면에 있는 공문사본에 의하면 위 고시된 도시계획은 사업시행자를 진주시장으로 하여 진주시 상평동, 서동, 상대동, 하대동 각 1부를 그 시행지구로 하여 시행기간 1968. 인가일로부터 1971.12.31까지로 한 진주시 도시계획 상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명칭으로 1968.8.5 건설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진주시장이 사업을 실시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여 1970.1.29 환지처분공고를 한 점이 엿보이는 바 위의 도시계획으로 실시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6호 참조) 도시계획공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에 의한 환지처분공고가 있을 때 완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는 그 사업이 실시되던 구역을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이라 할 수 없음이 뚜렷한 즉 위 환지공고가 있은 후에 그 구역내에서 위 판시와 같은 수목의 벌채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이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에 저촉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판결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동법 위반이라 하여 처단하였음은 도시계획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도시계획공사의 완료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도시계획법 위반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변 호 인】 변호사 주운화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3.11.28. 선고 73노27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임산물단속법위반)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는 바, 제1심판결은 피고인은 진주시장으로부터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73.5.19 및 같은 달 20.에 2회에 걸쳐 건설부공고 제331호로 1968.5.27 고시된 도시계획구역내인 진주시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소유 송림에서 소나무 8년 내지 13년생 383주와 버드나무 13년생 10주등 도합 싯가 돈 119,300원 상당을 벌채한 사실을 인정하고 도시계획법 제92조 1호, 제4조 제1항 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하였다.
살피건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후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죽목의 벌채등 행위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이를 행할 수 없다 하였는 바, 여기서"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 "될" 구역을 말함이 같은법 제2조 제1항2호에 명백히 정의를 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100면 내지 104면에 있는 공문사본에 의하면 위 고시된 도시계획은 사업시행자를 진주시장으로 하여 진주시 상평동, 서동, 상대동, 하대동 각 1부를 그 시행지구로 하여 시행기간 1968. 인가일로부터 1971.12.31까지로 한 진주시 도시계획 상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명칭으로 1968.8.5 건설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진주시장이 사업을 실시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여 1970.1.29 환지처분공고를 한 점이 엿보이는 바 위의 도시계획으로 실시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6호 참조) 도시계획공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에 의한 환지처분공고가 있을 때 완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는 그 사업이 실시되던 구역을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이라 할 수 없음이 뚜렷한 즉 위 환지공고가 있은 후에 그 구역내에서 위 판시와 같은 수목의 벌채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이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에 저촉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판결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동법 위반이라 하여 처단하였음은 도시계획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도시계획공사의 완료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도시계획법 위반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