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1976-10-26
대법원
76도2956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소방시설 시방서를 현장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준공검사 필증의 교부없이 입주시킨 행위가 건축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8조에 의하여 자방자치단체가 건축주가 되어 건축한 공용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자(건설과장)가 소방시설 시방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없이 입주시킨 행위는
건축법 56조의2 1호 및
55조 3호에 의률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유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6.8.18. 선고 76노22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이건 상가아파트는 지방 자치단체인 충무시가 건축법 제8조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건과 같이 건축법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충무시가 건축주가 되어 건축한 공용건축물인 이건 상가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서 충무시장의 보조자(건설과장)인 피고인이 소방시설시방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없이 입주시킨 행위는 건축법 제56조의 2 제1호 및 제55조 제3호에 의률하여 처벌할 수 없고 달리 건축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결론지음에 있어서 설시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관계 규정의 해석상 견해를 검토하여 보면 그대로 수긍되어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건축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고 다음에 원심이 이건 문제의 준공검사조서는 소론 전기관계공사 부분을 제외한 이건 상가아파트 건물자체의 일반건축공사부분만을 검사대상으로 작성된 조서라 할 것이라고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 볼지라도 적법하고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6.8.18. 선고 76노22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이건 상가아파트는 지방 자치단체인 충무시가 건축법 제8조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건과 같이 건축법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충무시가 건축주가 되어 건축한 공용건축물인 이건 상가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서 충무시장의 보조자(건설과장)인 피고인이 소방시설시방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없이 입주시킨 행위는 건축법 제56조의 2 제1호 및 제55조 제3호에 의률하여 처벌할 수 없고 달리 건축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결론지음에 있어서 설시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관계 규정의 해석상 견해를 검토하여 보면 그대로 수긍되어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건축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고 다음에 원심이 이건 문제의 준공검사조서는 소론 전기관계공사 부분을 제외한 이건 상가아파트 건물자체의 일반건축공사부분만을 검사대상으로 작성된 조서라 할 것이라고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 볼지라도 적법하고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