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지정승인취소처분취소
1978-12-26
대법원
78누281
질의요지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을 선행처분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장의 도면승인처분의 성질
회답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승인하는 처분은 그 자체 새로운 법률적 효과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도시계획결정처분에 대하여 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정기간을 도과하여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후행행위인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이유
【원고, 상고인】 유업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소송수행자 이종일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6.7. 선고 77구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건설부장관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일대 지적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조경을 위한 녹지대조성 및 수목식재를 위한 녹지지역지정의 도시계획결정을 하여 이를 고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법 제13조, 제10조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5조 제11항 제51호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 도시계획구역안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해당 일대 토지에 관하여 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인 녹지지역결정사항을 명시하고 위 명시된 지형도와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과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하여 당해 도면을 승인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와 같이 피고의 도면승인처분은 반드시 건설부장관이 이미 결정한 도시계획을 전제로 지정된 지역에 관하여 그 지형도면이 결정된 도시계획과 사이에 착오가 없다고 보는 한 이를 그대로 확정선언하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적 효과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시하고 그러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의 결정이 위법이라고 하면 그 후행행위인 피고의 도면승인처분 또한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의 도면승인처분의 전제가 되는 건설부장관의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도과하고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이 당연무효의 것이 아니한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도시계획의 결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의 도면승인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도시계획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소론과 같이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과 피고의 도면승인처분은 완전한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른 견해에서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장을 피소원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이 사건 지적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의 소원기각의 재결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서울특별시장은 자기를 상대로 한 소원장을 국무총리 소원심의회에 송부할 것은 당연하고 원고가 이른바 소원제출기관을 몰라 그릇 제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위에서 본 바 피고의 지형도면의 승인은 승인의 대상인 그 도면이 건설부장관이 결정한 도시계획과 사이에 착오가 없는 한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 새로운 법률적 효과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전제되는 선행처분인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피고의 도면승인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지만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에 대하여 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정기간을 경과하여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이상 후행행위인 피고의 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음은 위와 같은 선후처분의 관계로 보아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처분들이 어디까지나 별개의 처분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원판결에 소론 소원재결 범위를 그릇 판단하였다거나 소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소송수행자 이종일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6.7. 선고 77구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건설부장관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일대 지적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조경을 위한 녹지대조성 및 수목식재를 위한 녹지지역지정의 도시계획결정을 하여 이를 고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법 제13조, 제10조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5조 제11항 제51호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 도시계획구역안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해당 일대 토지에 관하여 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인 녹지지역결정사항을 명시하고 위 명시된 지형도와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과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하여 당해 도면을 승인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와 같이 피고의 도면승인처분은 반드시 건설부장관이 이미 결정한 도시계획을 전제로 지정된 지역에 관하여 그 지형도면이 결정된 도시계획과 사이에 착오가 없다고 보는 한 이를 그대로 확정선언하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적 효과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시하고 그러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의 결정이 위법이라고 하면 그 후행행위인 피고의 도면승인처분 또한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의 도면승인처분의 전제가 되는 건설부장관의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도과하고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이 당연무효의 것이 아니한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도시계획의 결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의 도면승인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도시계획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소론과 같이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과 피고의 도면승인처분은 완전한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른 견해에서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장을 피소원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이 사건 지적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의 소원기각의 재결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서울특별시장은 자기를 상대로 한 소원장을 국무총리 소원심의회에 송부할 것은 당연하고 원고가 이른바 소원제출기관을 몰라 그릇 제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위에서 본 바 피고의 지형도면의 승인은 승인의 대상인 그 도면이 건설부장관이 결정한 도시계획과 사이에 착오가 없는 한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 새로운 법률적 효과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전제되는 선행처분인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피고의 도면승인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지만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에 대하여 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정기간을 경과하여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이상 후행행위인 피고의 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음은 위와 같은 선후처분의 관계로 보아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처분들이 어디까지나 별개의 처분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원판결에 소론 소원재결 범위를 그릇 판단하였다거나 소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