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등피고사건
1984-02-08
서울고등법원
83노2480
질의요지
건축법상 용도변경의 성립
회답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이란 반드시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의 당초의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만으로써 바로 성립한다.
이유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제 1 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3고합3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판시 1의 가항의 공소외 1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나 동인은 피고인이 건축을 의뢰한 건축설계사무소의 사무원으로서 수시로 그의 요구에 따라 공사비조로 돈을 주었을 뿐 그 돈 일부가 관계공무원에게 전달될 줄은 추호도 알지 못하였고, 원심판시 1의 나항의 무단 증축사실중 5층 185평방미터 부분은 전혀 증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원심판시 1의 다항의 용도변경사실중 1층과 2층 부분은 기존건물로서 전혀 손도 댄 일이 없고 3층과 4층 역시 증축부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어서 용도변경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동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선 뇌물공여 사실과 5층의 무단증축 사실은 원심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모두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그 부분의 논지는 이유가 없고, 다음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이란 반드시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을 당초의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만으로써 바로 성립하는 것인데, 원심증인 공소외 2의 증언 기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원래 2층 건물(1층은 점포, 2층은 한의원으로 사용중이었음)이던 이 사건 건물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1982. 8. 중순경 3, 4층의 증축을 위한 허가신청을 한 다음 관할 구청에서 1층을 옥내 주차장으로, 2층을 사무실로 각 하지 아니하면 증축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응하여 1층과 2층의 용도를 옥내주차장과 사무실로 각 바꾼 다음 위 3, 4층의 증축허가를 받아 증축공사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1, 2층을 종전대로 점포와 사무실로 계속 사용함과 함께 3, 4층(증축한 부분)은 허가 당시의 용도인 사무실이 아닌 교회와 신학교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뒤에서 설시할 2층 부분을 제외한 1, 3, 4층 부분은 모두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2층의 용도변경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그 변경 대상인 사무실(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이다) 및 한의원은 모두 건축법 제48조에 기한 동법시행령 제99조의 부표 제4항(근린생활시설)중 각각 제4호와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위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거 전용지역안에서의 용도변경시에만 건축으로 간주되어 허가를 요하는 것인바, 원심증인 ○○○의 증언과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동작구청장의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건물의 소재지는 주거전용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심판시의 사무실로부터 한의원으로의 이 사건 용도 변경은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부분까지도 유죄를 인정하였음은 위 법령조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부분을 포함한 위 용도변경행위와 나머지 행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위법은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사실중 1의 다항을 "다. 1983. 1. 10.경부터 당국의 용도변경 허가없이, 위 건물의 1층중 옥내주차장 57.6평방미터를 점포로, 3층 사무실 165.92평방미터를 교회로, 4층 사무실 165.92평방미터를 신학교로 각 용도변경하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판시 각 소위중 판시 1의 가, 라의 각 점은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에, 판시 1의 나의 점은 건축법 제54조, 제5조 제1항 본문에 판시 1의 다의 점은 건축법 제54조, 제48조, 제5조 제1항 본문, 동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1호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1의 가, 라의 각 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1의 라의 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함과 동시에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소정의 형기 및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되, 피고인은 실형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신정치 박재윤
【항 소 인】 피고인
【제 1 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3고합3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판시 1의 가항의 공소외 1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나 동인은 피고인이 건축을 의뢰한 건축설계사무소의 사무원으로서 수시로 그의 요구에 따라 공사비조로 돈을 주었을 뿐 그 돈 일부가 관계공무원에게 전달될 줄은 추호도 알지 못하였고, 원심판시 1의 나항의 무단 증축사실중 5층 185평방미터 부분은 전혀 증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원심판시 1의 다항의 용도변경사실중 1층과 2층 부분은 기존건물로서 전혀 손도 댄 일이 없고 3층과 4층 역시 증축부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어서 용도변경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동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선 뇌물공여 사실과 5층의 무단증축 사실은 원심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모두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그 부분의 논지는 이유가 없고, 다음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이란 반드시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을 당초의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만으로써 바로 성립하는 것인데, 원심증인 공소외 2의 증언 기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원래 2층 건물(1층은 점포, 2층은 한의원으로 사용중이었음)이던 이 사건 건물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1982. 8. 중순경 3, 4층의 증축을 위한 허가신청을 한 다음 관할 구청에서 1층을 옥내 주차장으로, 2층을 사무실로 각 하지 아니하면 증축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응하여 1층과 2층의 용도를 옥내주차장과 사무실로 각 바꾼 다음 위 3, 4층의 증축허가를 받아 증축공사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1, 2층을 종전대로 점포와 사무실로 계속 사용함과 함께 3, 4층(증축한 부분)은 허가 당시의 용도인 사무실이 아닌 교회와 신학교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뒤에서 설시할 2층 부분을 제외한 1, 3, 4층 부분은 모두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2층의 용도변경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그 변경 대상인 사무실(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이다) 및 한의원은 모두 건축법 제48조에 기한 동법시행령 제99조의 부표 제4항(근린생활시설)중 각각 제4호와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위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거 전용지역안에서의 용도변경시에만 건축으로 간주되어 허가를 요하는 것인바, 원심증인 ○○○의 증언과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동작구청장의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건물의 소재지는 주거전용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심판시의 사무실로부터 한의원으로의 이 사건 용도 변경은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부분까지도 유죄를 인정하였음은 위 법령조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부분을 포함한 위 용도변경행위와 나머지 행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위법은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사실중 1의 다항을 "다. 1983. 1. 10.경부터 당국의 용도변경 허가없이, 위 건물의 1층중 옥내주차장 57.6평방미터를 점포로, 3층 사무실 165.92평방미터를 교회로, 4층 사무실 165.92평방미터를 신학교로 각 용도변경하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판시 각 소위중 판시 1의 가, 라의 각 점은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에, 판시 1의 나의 점은 건축법 제54조, 제5조 제1항 본문에 판시 1의 다의 점은 건축법 제54조, 제48조, 제5조 제1항 본문, 동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1호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1의 가, 라의 각 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1의 라의 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함과 동시에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소정의 형기 및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되, 피고인은 실형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신정치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