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1984-07-10
대법원
83누457
질의요지
가. 건축허가신청이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를 위한 것인지의 판별방법
나. 시장 및 아파트건물대지로 공여된 바 있는 대지에 대한 별개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적부
다. 도시계획결정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을 불허하는 회신을 한 후 같은 결정을 이유로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과 금반언원칙 위배
라. 도시계획결정의 내용이 공익상 유해하다는 사정 등과 동 도시계획의 효력
나. 시장 및 아파트건물대지로 공여된 바 있는 대지에 대한 별개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적부
다. 도시계획결정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을 불허하는 회신을 한 후 같은 결정을 이유로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과 금반언원칙 위배
라. 도시계획결정의 내용이 공익상 유해하다는 사정 등과 동 도시계획의 효력
회답
가. 건축허가신청이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려면 위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여부 및 그 내용여하를 먼저 살펴 본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에서 건축하려는 건물이 그 지정용도에 합당한 여부를 가려야 한다.
나. 시장 및 아파트 건물에 필요한 대지로 공여된 바 있는 대지에 대하여 한별개의 건축허가신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이전이라도 위 시장 및 아파트 개발에 지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 원고가 이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건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구하는 진정에 대하여 피고가 기왕의 도시계획결정과 일조권 등의 제한에 비추어 그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신을 한 후에 위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위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제한만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하여 그를 가리켜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대지가 인접토지와 합병분할 된 적이 있다거나 동 대지 위에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및 아파트 건물이 준공되었다거나 동 건축공사의 설계변경 내지는 위 도시계획결정의 내용이 공익상 유해하다는 사정으로서는 위 도시계획의 효력이 당연실효되었거나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시장 및 아파트 건물에 필요한 대지로 공여된 바 있는 대지에 대하여 한별개의 건축허가신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이전이라도 위 시장 및 아파트 개발에 지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 원고가 이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건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구하는 진정에 대하여 피고가 기왕의 도시계획결정과 일조권 등의 제한에 비추어 그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신을 한 후에 위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위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제한만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하여 그를 가리켜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대지가 인접토지와 합병분할 된 적이 있다거나 동 대지 위에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및 아파트 건물이 준공되었다거나 동 건축공사의 설계변경 내지는 위 도시계획결정의 내용이 공익상 유해하다는 사정으로서는 위 도시계획의 효력이 당연실효되었거나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유
【원고, 상고인】 이기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6.28. 선고 82구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당시의 건축법시행령(1981.10.8 대통령령제10480호로써 개정된 것) 제155조의2 ( 현행 제80조와 같은 취지)에 의하면, 아파트지구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의수립 이전에는 동 계획에 의한 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는 (1) 시장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 이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구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23조는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원심판결은 이 사건 대지는 1975.3.26 부산시 고시 제939호로써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및 아파트부지로 지정 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도시계획법, 동법시행령,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주택건설촉진법들의 관계법령을 들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는 지역의 토지는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그 용도로 지정된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도시계획결정으로 시장 및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건 대지에 대하여 그 지정된 용도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가 한 이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려면 위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여부 및 그 내용여하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 사건건축허가신청에서 건축하려는 건물이 그 지정용도에 합당한 여부를 가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아니한 채 대뜸 그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에 공하려 한다고 단정하였음은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위 건축법시행령 제155조의 2단서 규정에 동 기본계획수립 이전이라 할지라도 동 계획에 의한 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이 아파트지구의 개발에 지장이 있는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 56평과 그 인접한 585의 35 대지 289.6평은 본시 한 필지의 토지였는데 이 합계 대지 345.6평에 대하여 위에서 본 도시계획결정인 시장 및 아파트지역 지정고시가 있은 다음 당시의 동 대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건축법소정의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기타 주차장의 부대시설구비등 건축규제에 맞추어 시장 및 아파트건물 지하 1 층 지상 5층 연건평1,298.79평을 건축키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이 피고에 의하여 인가고시되어 1976.12.16 위 시장 및 아파트건물이 준공된바 있는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위 시장 및 아파트건물에 필요한 대지로 공여된 바 있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원고가 한 별개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이전이라도 위 시장 및 아파트개발에 지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원판시의 허물은 판결 파기사유로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요구하는 진정에 대하여 피고가 기왕의 도시계획결정과 일조권 등의 제한에 비추어 그 변경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런 회신 후에 피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위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제한만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하여 그를 가리켜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이 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판결결과에는 무슨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판단유탈이라고 탓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부지증명 중 지역명란에 이 사건 토지를 주거지역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신설 지정여부란에는 일부시장 및 아파트부지에 속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때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시장 및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된 점과 아울러서 고찰하면, 아파트지구로된 것은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지증명이 동 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는 바이며 소론과 같이 이건 토지에 대한 인접토지와의 합병분할, 위 시장 및 아파트건물의 준공, 동 건축공사의 설계변경 내지는 위 도시계획결정의 내용이 공익상 유해하다는 사정으로서는 위 도시계획의 효력이 당연실효 되었거나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이니 이런 점에 판단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결과에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6.28. 선고 82구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당시의 건축법시행령(1981.10.8 대통령령제10480호로써 개정된 것) 제155조의2 ( 현행 제80조와 같은 취지)에 의하면, 아파트지구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의수립 이전에는 동 계획에 의한 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는 (1) 시장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 이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구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23조는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원심판결은 이 사건 대지는 1975.3.26 부산시 고시 제939호로써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및 아파트부지로 지정 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도시계획법, 동법시행령,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주택건설촉진법들의 관계법령을 들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는 지역의 토지는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그 용도로 지정된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도시계획결정으로 시장 및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건 대지에 대하여 그 지정된 용도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가 한 이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려면 위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여부 및 그 내용여하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 사건건축허가신청에서 건축하려는 건물이 그 지정용도에 합당한 여부를 가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아니한 채 대뜸 그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에 공하려 한다고 단정하였음은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위 건축법시행령 제155조의 2단서 규정에 동 기본계획수립 이전이라 할지라도 동 계획에 의한 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이 아파트지구의 개발에 지장이 있는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 56평과 그 인접한 585의 35 대지 289.6평은 본시 한 필지의 토지였는데 이 합계 대지 345.6평에 대하여 위에서 본 도시계획결정인 시장 및 아파트지역 지정고시가 있은 다음 당시의 동 대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건축법소정의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기타 주차장의 부대시설구비등 건축규제에 맞추어 시장 및 아파트건물 지하 1 층 지상 5층 연건평1,298.79평을 건축키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이 피고에 의하여 인가고시되어 1976.12.16 위 시장 및 아파트건물이 준공된바 있는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위 시장 및 아파트건물에 필요한 대지로 공여된 바 있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원고가 한 별개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이전이라도 위 시장 및 아파트개발에 지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원판시의 허물은 판결 파기사유로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요구하는 진정에 대하여 피고가 기왕의 도시계획결정과 일조권 등의 제한에 비추어 그 변경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런 회신 후에 피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위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제한만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하여 그를 가리켜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이 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판결결과에는 무슨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판단유탈이라고 탓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부지증명 중 지역명란에 이 사건 토지를 주거지역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신설 지정여부란에는 일부시장 및 아파트부지에 속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때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시장 및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된 점과 아울러서 고찰하면, 아파트지구로된 것은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지증명이 동 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는 바이며 소론과 같이 이건 토지에 대한 인접토지와의 합병분할, 위 시장 및 아파트건물의 준공, 동 건축공사의 설계변경 내지는 위 도시계획결정의 내용이 공익상 유해하다는 사정으로서는 위 도시계획의 효력이 당연실효 되었거나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이니 이런 점에 판단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결과에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