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부존재확인

1985-06-11 대법원 85누157

질의요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없음에도 그 결정이 있는양 행정청이 도시계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 경우, 그 결정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유무(적극)

회답

도시계획법 소정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위 법에 따른 시설결정을 한 일이 없음에도 마치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과 같이 취급하여 "공원용지"로 표시하여 도시계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면 그 토지에 관하여 공원용지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 의하여 그 결정이 있는 양 법률적 불안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그 법률적 관계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결정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이유

【원고, 피상고인】 최영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18. 선고 84구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소정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권한을 가진 피고가 위 법에 따른 위 시설결정을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마치 위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상의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 같이 취급하여 "공원용지"로 표시하여 도시계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면 위 토지에 관하여 공원용지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없음에 불구하고 피고에 의하여 그 결정이 있는 양 법률적 불안이 조성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그 법률적 불안의 제거를 위하여 그 결정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존부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도시계획확인서 발급행위 자체가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임을 전제로 하여 그것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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