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1990-10-29 대법원 90마723

질의요지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회답

기존건물 5층의 중간부분에 철골 및 강판으로 바닥을 설치하여 1개층을 더 만들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옥상에 함석 판넬로 지붕을 설치하여 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된다.

이유

【재항고인】 주식회사 환경그룹 대리인 변호사 윤재기 외 1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7.26 고지 90라36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1. 건축법상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위반자가 기존건물 5층의 중간부분에 철골 및 강판으로 바닥을 설치하여 1개층을 더 만들어 사무실등으로 사용하고, 옥상에 함석 판넬로 지붕을 설치하여 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위 증축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위반자에 대한 이 사건 과태료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위반자가 위와 같이 건축법에 위배하여 증축을 한 이상, 그 후에 용적율의 변경으로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거나, 이를 이유로 그 증축부분에 대하여 사후 허가를 받았다 하여 이 사건 과태료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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