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 편의상 소유토지의 명의를 다른 주택건설회사 앞으로 신탁한 후 위 토지를 사실상 소유자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직접사용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2-11-24
대법원
91누13298
회답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 편의상 소유토지의 명의를 다른 주택건설회사 앞으로 신탁한 후 위 토지를 사실상 소유자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직접사용한 경우 위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이유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주택건설업, 임대주택건설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7.26.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매수하여 그 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경료한 다음 그 지상에 임대아파트를 신축하려 하였으나 위 토지의 바로 인근토지에서 분양아파트를 건설하려 하던 소외 회사가 간선도로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연결되는 통로인 광주 ○구 ○○동 39 외 2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는 바람에 원고가 건설하려고 하는 아파트단지의 통로를 확보할 수 없어 원고 단독 명의로는 주택건설 및 임대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소외 회사는 1990.3.10. 사실상으로는 각자가 각 소유의 지상에 아파트건설사업을 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임대아파트를, 소외 회사는 그 소유의 지상에 분양아파트를 각 건설하되 단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자등록명의는 소외 회사 명의로 하기로 하면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 편의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여 같은 해 3.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지상에 임대아파트의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소유 명의만을 소외 회사에게 잠정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를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매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로서는 위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이를 원고의 임대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논지가 드는 판례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여 판례위배의 잘못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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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1. 11. 8. 선고 91구833 판결】
【주문】 검색안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0. 10. 11.자로 한 1990년도 수시분 취득세 금 93,943,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주택건설업, 임대주택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1989. 7. 26. 경 광주 북구 ○○동 산44의 3 임야 17,75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매수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1990. 3. 21. 소외 주식회사 ○○주택(그 당시에는 법인명이 ○○프라자 주식회사이었다, 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에게 같은 달 1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한 것이므로, 위 토지는「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이항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등기부등본), 갑제 3,4,8,11호증(각 인증서), 갑제6호증(사업계획승인), 갑제7호증(사업계획변경 승인통지), 갑제9호증의 1 ,2( 각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증), 갑제13호증의 2(이의신청서), 갑제14호증의 2(심사청구서)의 각 지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호증의 1 ,2( 각 사진)의 각 1영상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윈고는 임대아파트를 신축해 1 임대할 의도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의 인근토지에서 분양할 아파트를 신축하려던 소외회사가 공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로의 진입로인 광주 북구 ○○동 39외 2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는 바람에, 원고는 진입로를 확보할 수 없어 원고 명의로는 이 사건 토지에서의 주택건설 및 임대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소외회사는 1990. 3. 10. 경 사실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임대아파트 신축 및 그 임매사업을 시행하되 고 사업자 명의는 소외회사로 하기로 약정하고 소외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위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 편의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윈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서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오던 중 소외회사는 그 재무구조가 부실함이 드러나고 위 약정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원고와 소외회사는 다시 1990. 10. 31.경 위 약정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위 사업 시행자 명의를 원고와 소외회사의 공동 명의로 하지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고에게로 환원시키지로 합의를 하고, 위합의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하여 1990. 11.10.자로 같은 해 10. 31.자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외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가 이루어지고,원고의 1990. 11.27. 자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에 의하여 광주직할시장은 같은 달 30. 원고에게 위 사업주체를 소외회사에서 원고와 소외회사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 승인통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제5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서 임대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 명의만을 소외회사에게 잠정적으로 신탁하였으나,원고는 위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를 원고의 임대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온 것이라고 붐이 상당하고,위 토지를 소외회사에게 매각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 조의 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주택건설업, 임대주택건설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7.26.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매수하여 그 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경료한 다음 그 지상에 임대아파트를 신축하려 하였으나 위 토지의 바로 인근토지에서 분양아파트를 건설하려 하던 소외 회사가 간선도로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연결되는 통로인 광주 ○구 ○○동 39 외 2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는 바람에 원고가 건설하려고 하는 아파트단지의 통로를 확보할 수 없어 원고 단독 명의로는 주택건설 및 임대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소외 회사는 1990.3.10. 사실상으로는 각자가 각 소유의 지상에 아파트건설사업을 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임대아파트를, 소외 회사는 그 소유의 지상에 분양아파트를 각 건설하되 단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자등록명의는 소외 회사 명의로 하기로 하면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 편의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여 같은 해 3.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지상에 임대아파트의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소유 명의만을 소외 회사에게 잠정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를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매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로서는 위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이를 원고의 임대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논지가 드는 판례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여 판례위배의 잘못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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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1. 11. 8. 선고 91구833 판결】
【주문】 검색안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0. 10. 11.자로 한 1990년도 수시분 취득세 금 93,943,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주택건설업, 임대주택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1989. 7. 26. 경 광주 북구 ○○동 산44의 3 임야 17,75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매수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1990. 3. 21. 소외 주식회사 ○○주택(그 당시에는 법인명이 ○○프라자 주식회사이었다, 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에게 같은 달 1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한 것이므로, 위 토지는「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이항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등기부등본), 갑제 3,4,8,11호증(각 인증서), 갑제6호증(사업계획승인), 갑제7호증(사업계획변경 승인통지), 갑제9호증의 1 ,2( 각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증), 갑제13호증의 2(이의신청서), 갑제14호증의 2(심사청구서)의 각 지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호증의 1 ,2( 각 사진)의 각 1영상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윈고는 임대아파트를 신축해 1 임대할 의도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의 인근토지에서 분양할 아파트를 신축하려던 소외회사가 공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로의 진입로인 광주 북구 ○○동 39외 2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는 바람에, 원고는 진입로를 확보할 수 없어 원고 명의로는 이 사건 토지에서의 주택건설 및 임대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소외회사는 1990. 3. 10. 경 사실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임대아파트 신축 및 그 임매사업을 시행하되 고 사업자 명의는 소외회사로 하기로 약정하고 소외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위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 편의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윈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서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오던 중 소외회사는 그 재무구조가 부실함이 드러나고 위 약정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원고와 소외회사는 다시 1990. 10. 31.경 위 약정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위 사업 시행자 명의를 원고와 소외회사의 공동 명의로 하지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고에게로 환원시키지로 합의를 하고, 위합의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하여 1990. 11.10.자로 같은 해 10. 31.자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외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가 이루어지고,원고의 1990. 11.27. 자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에 의하여 광주직할시장은 같은 달 30. 원고에게 위 사업주체를 소외회사에서 원고와 소외회사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 승인통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제5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서 임대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 명의만을 소외회사에게 잠정적으로 신탁하였으나,원고는 위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를 원고의 임대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온 것이라고 붐이 상당하고,위 토지를 소외회사에게 매각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 조의 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