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991-12-10
대법원
91누605
질의요지
가. 2필지상의 대지 위에 1개의 건축허가가 난 경우에 그 중 1필지의 대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그 건축허가 전부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임야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다거나 임야상에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소명되면 지적관계법규에 따른 절차와 신청이 없이 당연히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되는지 여부 (소극)
나. 임야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다거나 임야상에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소명되면 지적관계법규에 따른 절차와 신청이 없이 당연히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되는지 여부 (소극)
회답
가. 2필지상의 대지 위에 1개의 건축허가가 난 경우에 그 건축허가는 불가분의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중 1필지의 대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그 건축허가 전부를 취소하였다하여 그것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에 관한 지적관계법규에 의하면 지목변경 또는 등록전환을 하기 위하여는 위 법규에 정한 각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목변경 또는 등록전환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임야가 사실상 형질변경이 되었다거나 임야상에 과거에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소명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절차와 신청이 없이 당연히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될 수는 없다.
나.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에 관한 지적관계법규에 의하면 지목변경 또는 등록전환을 하기 위하여는 위 법규에 정한 각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목변경 또는 등록전환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임야가 사실상 형질변경이 되었다거나 임야상에 과거에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소명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절차와 신청이 없이 당연히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될 수는 없다.
이유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3. 선고 90구109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그 대지 중의 하나인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 대 603평방미터는 (주소 2 생략) 임야에서 1987.10. 26. 분할된 (주소 3 생략) 임야가 수차의 분할과 합병을 거친 후 1988.7.3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등록전환된 토지이나 위 (주소 4 생략) 임야상에는 건축물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인 소외인이 공모하여 측량기사로 하여금 그 임야상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현황측량도를 작성하게 하는 등 판시와 같은 방법과 경위로 지적법규에 위반하여 불법으로 지목변경과 등록전환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위 (주소 5 생략) 대 602평방미터와 위 (주소 1 생략) 대 603평방미터 합계 1205평방미터 지상에 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매장), 부속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은 3,642평방미터의 지상 3층, 지하 3층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났으며 그 중 위 (주소 5 생략)에 대한 대지로의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은 적법하게 되었으나 위 (주소 1 생략) 대지에 관한 지목변경과 등록전환은 지적관련법규에 위반하여이루어진 위법한 것임은 앞서 본 원심의 인정과 같은바, 이와 같이 2필지상의 대지 위에 1개의 건축허가가 난 경우에 그 건축허가는 불가분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2필지의 대지 중 1필지의 대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그 건축허가전부를 취소하였다 하여 그것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위 (주소 5 생략) 및 (주소 1 생략) 대지는 이미 과거부터 토석채취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1971년경에 이르러서는 토지의 형질이 완전히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토지이고 또한 위 (주소 4 생략) 지상에 종전에 있던 건축물이 이 사건 지목변경 당시에는 철거된 상태라 하더라도 지적법상 일단 준공된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사실만 소명되면 당연히 지목변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주소 1 생략) 대지는 적법히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된 것이어서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소론과 같으나,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에 관한 지적관계법규(지목변경에 관하여는 지적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등, 등록전환에 관하여는 지적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등)에 의하면 지목변경 또는 등록전환을 하기 위하여는 위 법규에 정한 각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목변경 또는 등록전환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임야가 사실상 형질변경이 되었다거나 임야상에 과거에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소명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절차와 신청이 없이 당연히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당초부터 착오 등 오류가 있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은 별문제라 할 것이다) 위 (주소 1 생략) 대지가 위와 같은 신청 등 절차 없이 적법히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이상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여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의 파기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3. 선고 90구109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그 대지 중의 하나인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 대 603평방미터는 (주소 2 생략) 임야에서 1987.10. 26. 분할된 (주소 3 생략) 임야가 수차의 분할과 합병을 거친 후 1988.7.3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등록전환된 토지이나 위 (주소 4 생략) 임야상에는 건축물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인 소외인이 공모하여 측량기사로 하여금 그 임야상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현황측량도를 작성하게 하는 등 판시와 같은 방법과 경위로 지적법규에 위반하여 불법으로 지목변경과 등록전환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위 (주소 5 생략) 대 602평방미터와 위 (주소 1 생략) 대 603평방미터 합계 1205평방미터 지상에 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매장), 부속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은 3,642평방미터의 지상 3층, 지하 3층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났으며 그 중 위 (주소 5 생략)에 대한 대지로의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은 적법하게 되었으나 위 (주소 1 생략) 대지에 관한 지목변경과 등록전환은 지적관련법규에 위반하여이루어진 위법한 것임은 앞서 본 원심의 인정과 같은바, 이와 같이 2필지상의 대지 위에 1개의 건축허가가 난 경우에 그 건축허가는 불가분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2필지의 대지 중 1필지의 대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그 건축허가전부를 취소하였다 하여 그것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위 (주소 5 생략) 및 (주소 1 생략) 대지는 이미 과거부터 토석채취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1971년경에 이르러서는 토지의 형질이 완전히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토지이고 또한 위 (주소 4 생략) 지상에 종전에 있던 건축물이 이 사건 지목변경 당시에는 철거된 상태라 하더라도 지적법상 일단 준공된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사실만 소명되면 당연히 지목변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주소 1 생략) 대지는 적법히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된 것이어서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소론과 같으나,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에 관한 지적관계법규(지목변경에 관하여는 지적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등, 등록전환에 관하여는 지적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등)에 의하면 지목변경 또는 등록전환을 하기 위하여는 위 법규에 정한 각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목변경 또는 등록전환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임야가 사실상 형질변경이 되었다거나 임야상에 과거에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소명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절차와 신청이 없이 당연히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당초부터 착오 등 오류가 있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은 별문제라 할 것이다) 위 (주소 1 생략) 대지가 위와 같은 신청 등 절차 없이 적법히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이상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여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의 파기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