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등처분취소
1993-10-12
대법원
93누8948
질의요지
임의전용이 가능한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회답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호 소정의 용도증명서는 도시계획구역 등의 밖에 있는 농지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목적에 전용한 경우 그 농지에 대하여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의 신고를 할 때 당해 농지가 위 법령 소정의 농지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불과하므로, 위 용도증명서의 발급 여부에 따라 농지의 임의전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미 발급된 용도증명서의 발급이 취소되었다 하여 전용이 가능하던 농지가 전용할 수 없는 농지로 환원되는 것도 아니므로 전용이 가능한 농지인가의 여부는 위 용도증명서와는 별도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각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유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여주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18. 선고 92구178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농에 직접 필요한 일정한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농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주체당 그 시설용지의 합계가 1,500㎡ 이하의 상대농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농지를 전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 소정의 용도증명서는 도시계획구역 등의 밖에 있는 농지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목적에 전용한 경우 그 농지에 대하여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의 신고를 할 때 당해 농지가 위 법령 소정의 농지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불과하므로, 위 용도증명서의 발급 여부에 따라 농지의 임의전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미 발급된 용도증명서의 발급이 취소되었다 하여 전용이 가능하던 농지가 전용할 수 없는 농지로 환원되는 것도 아니며, 따라서 전용이 가능한 농지인가의 여부는 위 용도증명서와는 별도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각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상대농지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990㎡ 지상에 계사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농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도 계사의 건축을 위한 잡종지로의 전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증명서의 발급이 취소되었다 하여 이것만 가지고 이 사건 계사건축허가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농지를 임의전용하려면 용도증명의 발급이 선행되어야 하고, 선행행위인 용도증명발급이 취소되면 후행행위인 건축허가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 소정의 용도증명서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임의전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최종영
【피고, 상고인】 여주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18. 선고 92구178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농에 직접 필요한 일정한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농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주체당 그 시설용지의 합계가 1,500㎡ 이하의 상대농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농지를 전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 소정의 용도증명서는 도시계획구역 등의 밖에 있는 농지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목적에 전용한 경우 그 농지에 대하여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의 신고를 할 때 당해 농지가 위 법령 소정의 농지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불과하므로, 위 용도증명서의 발급 여부에 따라 농지의 임의전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미 발급된 용도증명서의 발급이 취소되었다 하여 전용이 가능하던 농지가 전용할 수 없는 농지로 환원되는 것도 아니며, 따라서 전용이 가능한 농지인가의 여부는 위 용도증명서와는 별도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각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상대농지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990㎡ 지상에 계사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농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도 계사의 건축을 위한 잡종지로의 전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증명서의 발급이 취소되었다 하여 이것만 가지고 이 사건 계사건축허가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농지를 임의전용하려면 용도증명의 발급이 선행되어야 하고, 선행행위인 용도증명발급이 취소되면 후행행위인 건축허가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 소정의 용도증명서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임의전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