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1994-11-17
대구고등법원
93구3142
질의요지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나. 공동주택 단지 내의 소매점 경영자들로서는 복리시설을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나. 공동주택 단지 내의 소매점 경영자들로서는 복리시설을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회답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1.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1호, 제3항, 구 공동택댁관리령(1994.8.3. 대통령령 제14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별표 2 제1호에 의하면 복리시설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부표 제4항 각목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 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에 복리시설(의료시설)로 승인된 건물은 함부로 그 용도를 바꾸어 사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데 있고, 그 공동주택 단지 내의 상가를 분양받아 소매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영업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변경하는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기존 소매점 영업에 대한 손해가 제거되는 것과 같은 이익은 위 법령의 각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단지 그 처분의 취소에 관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나.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1.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1호, 제3항, 구 공동택댁관리령(1994.8.3. 대통령령 제14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별표 2 제1호에 의하면 복리시설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부표 제4항 각목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 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에 복리시설(의료시설)로 승인된 건물은 함부로 그 용도를 바꾸어 사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데 있고, 그 공동주택 단지 내의 상가를 분양받아 소매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영업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변경하는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기존 소매점 영업에 대한 손해가 제거되는 것과 같은 이익은 위 법령의 각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단지 그 처분의 취소에 관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이유
【원 고】 원고 1 외 10인
【피 고】 대구직할시 동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3.5.6.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에 대하여 한 용도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가 1993.5.6. 건축법 제8조, 제14조에 따라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소외 1, 소외 2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하 218.15평방미터의 용도를 "창고"에서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변경허가한 사실(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쌍방의 주장내용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소외 3이 1976.경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공아파트를 건립하던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그 대지를 위 아파트의 복리시설(의료시설) 부지로서 분양받아 그 위에 건립한(1980.10.4. 건축허가, 1981.5.1. 준공검사) 의원용도의 건물이므로,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의료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구 주택건설촉진법(1993.12.31. 법률 제4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2항 제1호, 제3항, 구 공동주택관리령(1993.5.26. 대통령령 제13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나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993.5.6. 이 사건 건물의 지하부분의 용도를 "창고"(피고는 1982.11.2. 위 지하부분의 용도를 원래의 "의원"에서 "창고"으로 변경허가함)에서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변경허가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의 점포를 분양받아 이전부터 소매점을 경영해 오고 있는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기존업자로서의 영업권 등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게 되었으니 이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영업손해 등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 내지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12.13. 선고 90누10360 판결; 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8135 판결 등 각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제3항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입주자 및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기준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그 허가기준을 정한 위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제2항과 건 2.(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등 허가의 기준) 제1호에 의하면 복리시설을 위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각호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의료시설을 복리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규정들의 취지는 위 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에 복리시설(의료시설)로 승인된 건물은 함부로 그 용도를 바꾸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그렇게 하여야만 그 아파트 입주자들이 그 단지 내에 설치된 의료시설을 쉽게 이용하는 것이 보장될 것이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에 한하여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의 하나인 의료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고, 그 공동주택 단지 내의 상가를 분양받아 소매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영업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이 위 아파트의 입주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건축법이나 위에서 본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의 각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설사 피고가 위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의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소매점 영업에 대한 손해가 제거되는 것과 같은 이익은 위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공동주택관리령의 각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단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될 원고들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1.11.2.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지하부분에 관한 용도가 당초의 "의원"에서 "창고"으로 변경허가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와 같이 "창고"으로 그 용도가 이미 변경된 것을 이 사건 처분으로 다시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그 용도를 변경허가한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경우에는 복리시설(의료시설)을 근리생활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인 위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나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보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설사 피고가 1981.11.2. 위 지하부분을 "창고"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한 것이 위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위법성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는 이 사건 처분에는 승계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선행처분의 위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 흠결은 보정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의 판단에 들어갈 것도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정호영(재판장) 김창종 이순동
【피 고】 대구직할시 동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3.5.6.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에 대하여 한 용도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가 1993.5.6. 건축법 제8조, 제14조에 따라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소외 1, 소외 2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하 218.15평방미터의 용도를 "창고"에서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변경허가한 사실(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쌍방의 주장내용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소외 3이 1976.경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공아파트를 건립하던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그 대지를 위 아파트의 복리시설(의료시설) 부지로서 분양받아 그 위에 건립한(1980.10.4. 건축허가, 1981.5.1. 준공검사) 의원용도의 건물이므로,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의료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구 주택건설촉진법(1993.12.31. 법률 제4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2항 제1호, 제3항, 구 공동주택관리령(1993.5.26. 대통령령 제13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나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993.5.6. 이 사건 건물의 지하부분의 용도를 "창고"(피고는 1982.11.2. 위 지하부분의 용도를 원래의 "의원"에서 "창고"으로 변경허가함)에서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변경허가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의 점포를 분양받아 이전부터 소매점을 경영해 오고 있는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기존업자로서의 영업권 등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게 되었으니 이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영업손해 등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 내지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12.13. 선고 90누10360 판결; 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8135 판결 등 각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제3항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입주자 및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기준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그 허가기준을 정한 위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제2항과 건 2.(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등 허가의 기준) 제1호에 의하면 복리시설을 위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각호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의료시설을 복리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규정들의 취지는 위 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에 복리시설(의료시설)로 승인된 건물은 함부로 그 용도를 바꾸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그렇게 하여야만 그 아파트 입주자들이 그 단지 내에 설치된 의료시설을 쉽게 이용하는 것이 보장될 것이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에 한하여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의 하나인 의료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고, 그 공동주택 단지 내의 상가를 분양받아 소매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영업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이 위 아파트의 입주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건축법이나 위에서 본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의 각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설사 피고가 위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의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소매점 영업에 대한 손해가 제거되는 것과 같은 이익은 위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공동주택관리령의 각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단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될 원고들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1.11.2.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지하부분에 관한 용도가 당초의 "의원"에서 "창고"으로 변경허가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와 같이 "창고"으로 그 용도가 이미 변경된 것을 이 사건 처분으로 다시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그 용도를 변경허가한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경우에는 복리시설(의료시설)을 근리생활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인 위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나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보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설사 피고가 1981.11.2. 위 지하부분을 "창고"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한 것이 위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위법성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는 이 사건 처분에는 승계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선행처분의 위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 흠결은 보정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의 판단에 들어갈 것도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정호영(재판장) 김창종 이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