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처분취소
1995-12-08
대법원
93누9927
질의요지
[1]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구 도시계획법하에서의 도시계획결정이 개정법에 저촉되므로 개정법에 의한 도시계획변경결정 없이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2] 구 도시계획법하에서의 도시계획결정이 개정법에 저촉되므로 개정법에 의한 도시계획변경결정 없이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회답
[1]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자기의 토지가 수용당하게 되고 또 자기의 토지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어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설치되느냐에 따라 토지의 이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
[2]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도로의 종류가 세분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도시계획결정시에 도로의 폭과 연장만을 결정한 다음 그 결정에 기하여 행정청이 원하는 형태의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었으나, 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3항은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기준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도시계획으로써만 설치하여야 하되, 그 설치할 도로에 관한 구조 및 설치기준은 같은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8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5조의2 등은 도로를 사용 및 형태별로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속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등의 7가지로 세분하여 각 설치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위 7가지 도로 중의 어느 하나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결정(또는 변경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결정,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종전의 법령인 구법에 기한 도시계획결정은 도로의 폭과 연장만을 결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위 7가지 도로 중의 어느 하나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결정이라 할 수 없어 위 개정법률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법에 기한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결정된 토지상에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반드시 위 7가지 도로 중의 어느 하나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도로의 종류가 세분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도시계획결정시에 도로의 폭과 연장만을 결정한 다음 그 결정에 기하여 행정청이 원하는 형태의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었으나, 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3항은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기준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도시계획으로써만 설치하여야 하되, 그 설치할 도로에 관한 구조 및 설치기준은 같은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8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5조의2 등은 도로를 사용 및 형태별로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속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등의 7가지로 세분하여 각 설치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위 7가지 도로 중의 어느 하나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결정(또는 변경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결정,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종전의 법령인 구법에 기한 도시계획결정은 도로의 폭과 연장만을 결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위 7가지 도로 중의 어느 하나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결정이라 할 수 없어 위 개정법률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법에 기한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결정된 토지상에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반드시 위 7가지 도로 중의 어느 하나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유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남용)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3. 30. 선고 91구219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가.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자기의 토지가 수용당하게 되고 또 자기의 토지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어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설치되느냐에 따라 토지의 이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를 수용당한 원고가 그 수용의 근거로 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그리고, 원심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대지 및 지상 건물이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수용될 토지의 일부에 포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판시부분은, 이 사건 대지가 수용되기 전에는 원고의 소유이었다는 취지의 판시이고 수용된 후에도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다는 취지의 판시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 제3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는 폭 8m, 연장 432m, 기점이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26의 17이고, 종점은 같은 동 995의 1인 사실,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려고 하는 도로는 폭이 8m이고 이 사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일부인 같은 동 903의 4에서 같은 동 946의 66까지를 잇는 연장 35m의 계단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1992. 12. 16. 건설부령 제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제3호의 보행자전용도로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항, 위 규칙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는 위 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자동차 통행에 공용되는 소로 2류의 일반도로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사전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시계획에서 결정된 일반도로와는 구조, 기능, 형태 등에서 전혀 다른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처분은 도시계획결정과 다른 도로의 설치계획을 인가한 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법 제10조의2 제1항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규정이고, 위 규칙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도로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일 뿐이므로, 위 각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위 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일반도로로 결정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래 이 사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연장 432m 중 상당부분이 현재 일반도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점만으로 이 사건 실시 계획도로가 자동차의 통행에 공용되는 일반도로로 결정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일반도로로 계획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원심의 위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는 도로의 종류가 세분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도시계획결정시에 도로의 폭과 연장만을 결정한 다음 그 결정에 기하여 행정청이 원하는 형태의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었으나, 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 제12조 제3항은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기준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도시계획으로써만 설치하여야 하되, 그 설치할 도로에 관한 구조 및 설치기준은 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칙 제8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5조의2 등은 도로를 사용 및 형태별로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속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등의 7가지로 세분하여 각 설치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위 7가지 도로 중의 어느 하나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결정(또는 변경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결정,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종전의 법령인 구법에 기한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은 도로의 폭과 연장만을 결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위 7가지 도로 중의 어느 하나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결정이라 할 수 없어 위 개정법률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법에 기한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결정된 토지상에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반드시 위 7가지 도로 중의 어느 하나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사전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도로의 폭과 연장만을 결정하여 둔 구법상의 도시계획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3. 30. 선고 91구219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가.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자기의 토지가 수용당하게 되고 또 자기의 토지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어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설치되느냐에 따라 토지의 이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를 수용당한 원고가 그 수용의 근거로 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그리고, 원심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대지 및 지상 건물이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수용될 토지의 일부에 포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판시부분은, 이 사건 대지가 수용되기 전에는 원고의 소유이었다는 취지의 판시이고 수용된 후에도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다는 취지의 판시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 제3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는 폭 8m, 연장 432m, 기점이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26의 17이고, 종점은 같은 동 995의 1인 사실,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려고 하는 도로는 폭이 8m이고 이 사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일부인 같은 동 903의 4에서 같은 동 946의 66까지를 잇는 연장 35m의 계단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1992. 12. 16. 건설부령 제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제3호의 보행자전용도로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항, 위 규칙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는 위 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자동차 통행에 공용되는 소로 2류의 일반도로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사전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시계획에서 결정된 일반도로와는 구조, 기능, 형태 등에서 전혀 다른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처분은 도시계획결정과 다른 도로의 설치계획을 인가한 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법 제10조의2 제1항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규정이고, 위 규칙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도로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일 뿐이므로, 위 각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위 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일반도로로 결정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래 이 사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연장 432m 중 상당부분이 현재 일반도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점만으로 이 사건 실시 계획도로가 자동차의 통행에 공용되는 일반도로로 결정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일반도로로 계획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원심의 위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는 도로의 종류가 세분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도시계획결정시에 도로의 폭과 연장만을 결정한 다음 그 결정에 기하여 행정청이 원하는 형태의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었으나, 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 제12조 제3항은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기준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도시계획으로써만 설치하여야 하되, 그 설치할 도로에 관한 구조 및 설치기준은 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칙 제8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5조의2 등은 도로를 사용 및 형태별로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속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등의 7가지로 세분하여 각 설치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위 7가지 도로 중의 어느 하나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결정(또는 변경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결정,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종전의 법령인 구법에 기한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은 도로의 폭과 연장만을 결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위 7가지 도로 중의 어느 하나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결정이라 할 수 없어 위 개정법률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법에 기한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결정된 토지상에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반드시 위 7가지 도로 중의 어느 하나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사전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도로의 폭과 연장만을 결정하여 둔 구법상의 도시계획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