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1994-08-04 서울형사지방법원 94노83

질의요지

무허가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가 구 건축법의 규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라 함은 같은 법상의 제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되고 용도가 지정된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된 무허가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같은 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다.

이유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법(1993.12.23. 선고 93고단8574 판결, 1994.2.22. 선고 93고단94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당원 94노83호 사건에 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후암동 250의 5 소재 건물의 소유자인 공소외 1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받아 동인의 동의를 받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한 후 위 건물을 공장용도로 수리하였을 따름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축법상의 불법용도변경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당원 94노1129호 사건에 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경영하던 공장건물인 서울 용산구 후암동 250의 5 소재 건물의 공장건축면적은 200제곱미터가 못되므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에 위반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공장건물의 건축면적이 236.70제곱미터로서 위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당원의 판단
가. 당원 94노83호 사건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1.10.30.경 공소외 1로부터 동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후암동 250의 5 소재 지상 2층의 연와조 건물 1동 약 80평을 임차받아 그 시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동 건물 1,2층 약 80평을 주거용에서 공장용으로 내부시설을 변경하고 1993.3.22경까지 공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우선 직권으로 살핀다.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는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호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99조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를 열거하면서 그 경우 건축법 제5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5조 제1, 2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에 있어서의 허가, 신고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위 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건축법 제48조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라 함은 건축법상의 제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되고 용도가 지정된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건축법상의 제반 규정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즉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된 무허가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건축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윈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김진화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건물인 서울 용산구 후암동 250의 5 소재 지상 2층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원래 주거용인 위 건물을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의 불법용도변경행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위 사건의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나. 당원 94노1129호 사건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전촉진지역 안에서는 200㎡ 이상인 공장을 신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91.10.1.경 이전촉진지역인 서울 용산구 후암동 250의 4 소재 약 236.7㎡ 규모에 새한물산이라는 상호로 비닐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2) 살피건대,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1.1.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구역 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6인 이상인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을 제외한 전지역이 이전촉진지역으로 되어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면적은 건축물 또는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법 제13조 제1항 및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면적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면적에는 사무실 및 창고를 포함한다.)이나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1992.9.26. 대통령령 제13731호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와 같이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또는 그 시행령에는 공장건축면적의 산정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령인 건축법의 제 규정에 따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위 법 제20조 제1항의 위반행위로 처단하려면 이 사건 공장건물 중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사무실 및 창고 포함)이나 사업장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경영하던 이 사건 공장의 건축면적이 위와 같은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할 때 200㎡ 이상이 된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박병선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인 작성의 진술서가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외벽선을 줄자로 재서 산정한 면적이 236.7㎡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장건축면적이 200㎡ 이상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나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증인 주준용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동인 작성의 감정서(증 제1호, 공판기록 20면-27면)의 기재와 공판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공장건물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건물 중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사무실 및 창고 포함)이나 사업장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196.81㎡(=1층 80.48㎡+2층 116.33㎡)에 불과함을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위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건물에는 베란다 부분 35.11㎡, 보일러 점유부분 0.49㎡ 있고, 옥외 창고 7.74㎡ 있으나, 위 베란다 부분과 보일러 점유부분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공장건축면적에 포함될 수 없고, 위 옥외 창고는 증인 주준용의 당심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바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역시 위 공장건축면적에 포함될 수 없다.)
(3)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3. 이에 당원은 당원 94노83호 사건에 관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당원 94노1129호 사건에 관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위 각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각 설시한 바와 같은바, 당원 94노83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당원 94노1129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종(재판장) 김용상 황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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