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1995-11-24
대법원
94도3089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제2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1항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 구조, 건축설비, 형태 및 용도를 항상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기타 요건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을,
개정된 법 제26조 제1항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취지는 '건축물'은 그 구조, 형태 및 용도에 한정하지 않고 건축물 자체의 전반적 상태를 준공 당시 그대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유지·관리 의무의 대상이 구법과 달라질 이유가 없고,
법 제8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건물의 용도를 지정하여 허가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법 제2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구법에 있어서와 같이 건축물을 원래의 '용도'대로 계속 유지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제26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유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10. 25. 선고 94노25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1992. 7. 18.부터 1993. 5. 30.까지 용도, 구조, 형태 및 건축설비가 주택으로 된 그 소유 아파트 1동 81.98㎡(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내력벽을 전부 헐어버린 뒤 다시 벽을 쌓고 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사무실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건축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9조 제4호, 제2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26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러 채의 아파트로 구성된 일동의 건물이 '건축물'임은 분명하고, 그 일동의 건물 중 구분된 일부인 개개의 아파트 역시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건축설비 등을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7조의3 제1항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 구조, 건축설비, 형태 및 용도를 항상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기타 요건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을, 개정된 법 제26조 제1항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취지는 '건축물'은 그 구조, 형태 및 용도에 한정하지 않고 건축물 자체의 전반적 상태를 준공 당시 그대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유지·관리 의무의 대상이 구법과 달라질 이유가 없고, 법 제8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건물의 용도를 지정하여 허가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법 제2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구법에 있어서와 같이 건축물을 원래의 '용도'대로 계속 유지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제2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이 법 제79조 제4호, 제2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고 하겠다. 원심판결에 위 건축법의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이용훈(주심)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10. 25. 선고 94노25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1992. 7. 18.부터 1993. 5. 30.까지 용도, 구조, 형태 및 건축설비가 주택으로 된 그 소유 아파트 1동 81.98㎡(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내력벽을 전부 헐어버린 뒤 다시 벽을 쌓고 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사무실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건축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9조 제4호, 제2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26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러 채의 아파트로 구성된 일동의 건물이 '건축물'임은 분명하고, 그 일동의 건물 중 구분된 일부인 개개의 아파트 역시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건축설비 등을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7조의3 제1항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 구조, 건축설비, 형태 및 용도를 항상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기타 요건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을, 개정된 법 제26조 제1항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취지는 '건축물'은 그 구조, 형태 및 용도에 한정하지 않고 건축물 자체의 전반적 상태를 준공 당시 그대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유지·관리 의무의 대상이 구법과 달라질 이유가 없고, 법 제8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건물의 용도를 지정하여 허가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법 제2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구법에 있어서와 같이 건축물을 원래의 '용도'대로 계속 유지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제2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이 법 제79조 제4호, 제2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고 하겠다. 원심판결에 위 건축법의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