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
1996-05-31
대법원
95도254
질의요지
[1]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역지(力枝) 이상의 초두부 주간(初頭部 主幹)을 잘라 낸 행위가 산림훼손이라고 본 사례
[2] 역지(力枝) 이상의 초두부 주간(初頭部 主幹)을 잘라 낸 행위가 산림훼손이라고 본 사례
회답
[1] 밤나무 식재를 위한 골타기가 되어 있는 곳에 관상수를 식재하고 이미 개설된 임도에 원상복구 차원에서 관상수 묘목을 심은 것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철조망 설치는 그 원상복구가 용이하고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작물의 설치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시계획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관상수로 만들기 위하여 역지(力枝) 이상의 초두부 주간(初頭部 主幹)을 잘라 낸 행위가 산림훼손이라고 본 사례.
[2] 관상수로 만들기 위하여 역지(力枝) 이상의 초두부 주간(初頭部 主幹)을 잘라 낸 행위가 산림훼손이라고 본 사례.
이유
【피고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강동규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4. 12. 28. 선고 94노126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밤나무 식재를 위한 골타기가 되어 있는 곳에 관상수를 식재하였고 이미 개설된 임도에 원상복구 차원에서 관상수 묘목을 심었을 뿐이어서 임야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판시와 같은 철조망 설치는 그 원상복구가 용이하고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작물의 설치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도시계획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산림법위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산림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이 산림을 훼손한 것은 역지 이상의 초두부 주간을 잘라 낸 것으로 단순한 가지치기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강동규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4. 12. 28. 선고 94노126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밤나무 식재를 위한 골타기가 되어 있는 곳에 관상수를 식재하였고 이미 개설된 임도에 원상복구 차원에서 관상수 묘목을 심었을 뿐이어서 임야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판시와 같은 철조망 설치는 그 원상복구가 용이하고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작물의 설치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도시계획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산림법위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산림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이 산림을 훼손한 것은 역지 이상의 초두부 주간을 잘라 낸 것으로 단순한 가지치기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