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

1996-01-23 대법원 95도2469

질의요지

구 골재채취법시행령(1995. 6. 16. 대통령령 제1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이전에 타인이 채취한 골재를 파쇄·선별만 하는 업이 골재채취법상의 골재채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95. 6. 16. 대통령령 제14666호로 골재채취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타인이 채취한 골재를 선별·파쇄만 하는 업이 독립된 골재채취업의 한 형태로서 분류되지 않았었고 그에 대한 등록 기준도 마련되지 아니하였으며 행정관청에서도 이를 등록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시행령 개정 이전에 타인이 채취한 원석을 구입하여 이를 쇄석기로 분쇄하고 선별하는 내용의 골재사업을 한 행위는 골재채취법 제14조 소정의 등록을 요하는 골재채취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이유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인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9. 21. 선고 95노32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1995. 6. 16. 대통령령 제14666호로 골재채취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타인이 채취한 골재를 선별·파쇄만 하는 업이 독립된 골재채취업의 한 형태로서 분류되지 않았었고 그에 대한 등록기준도 마련되지 아니하였으며 행정관청에서도 이를 등록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시행령 개정 이전에 타인이 채취한 원석을 구입하여 이를 쇄석기로 분쇄하고 선별하는 내용의 골재사업을 한 행위는 골재채취법 제14조 소정의 등록을 요하는 골재채취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함으로써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련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골재채취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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