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위반
1996-09-20
대법원
96도1414
질의요지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취지 및 그 적용 사례
회답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단순히 허가 없이 한 적치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1월) 이상 허가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부피(50㎥) 이상인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등을 쌓아 놓는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일단 허가를 받아 모래·자갈을 쌓아 놓았더라도 그 정해진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를 치우지 않고 위 일정한 기간 이상 쌓아 놓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위 조항에 위반된다.
이유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5. 14. 선고 96노105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 3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위 법 제9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단순히 허가 없이 한 적치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1월) 이상 허가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부피(50㎥) 이상인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등을 쌓아 놓는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일단 허가를 받아 모래·자갈을 쌓아 놓았더라도 그 정해진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를 치우지 않고 위 일정한 기간 이상 쌓아 놓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위 조항에 위반되는 것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도시계획법상의 법령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5. 14. 선고 96노105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 3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위 법 제9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단순히 허가 없이 한 적치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1월) 이상 허가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부피(50㎥) 이상인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등을 쌓아 놓는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일단 허가를 받아 모래·자갈을 쌓아 놓았더라도 그 정해진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를 치우지 않고 위 일정한 기간 이상 쌓아 놓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위 조항에 위반되는 것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도시계획법상의 법령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