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주민의견청취
2008-02-0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절차관련 07-0459
질의요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각각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장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 주민의견청취 주체 및 주민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사무 중 교육·학예사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무에 관하여 교육감은 시·도지사와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결과적으로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 항에 따라 그 범위가 직접 설정되고, 같은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설정된 사실을 단순히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단서 제1호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그렇다면, 교육장이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단서 제1호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됨
법제처 법률해석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도시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절차관련, 안건번호 07-0459 회신일자 '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