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제한구역의 지형도면 작성·고시관련
2010-10-12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490
질의요지
아래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사례가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경우에 해당하지 여부에 관한 질의
사례1)
① 전부제한지역:00동, 00동, 00동
② 일부제한지역:00동 / 00동 00마을
- 소ㆍ말 5두 이상, 닭 5두 이상, 오리 5두 이상, 개 5두 이상은 사육 할 수 없음
사례2)
① 절대금지지역 : 도시계획지역 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② 상대금지지역 :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중 주택(마을)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소ㆍ젖소의 경우 100미터 이내, 말ㆍ돼지ㆍ닭ㆍ오리ㆍ개ㆍ양ㆍ사슴의 경우 200미터 이내
※ 주택(마을)범위 : 10호이상 집단 거주지역
회답
사례 1)에 대한 답변
일부제한지역에서 00동 00마을은 행정구역의 일부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임
사례 2)에 대한 답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 나목 "자치법규에 지역ㆍ지구 등의 범위(가축사육제한구역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임.
단, 절대금지지역에서 도시계획지역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수원보호구역,공원구역ㆍ공원보호구역 등은 각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주택(마을) 범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거 밀집지역'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