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토지이용계획확인

2010-02-24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248

질의요지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KLIS에 등재하였음에도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면적확인 요청에 대한 ○○군청의 면적확인 불가회신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의견 및 해당 법률근거

회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 주지 못할 수도 있는 사유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않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에 등재하지 않았기 때문임. 따라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에 등재하였다면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를 통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여부나 지정현황 등은 확인가능하다 할 것임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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