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된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지형도면고시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일부 시설의 수치지도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개제한으로 분류되어 있는 데, 해당 시설의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를 해도 되는지 여부와 그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ㆍ발급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회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는 의무사항으로 국민에게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필요하며 다만,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훈령 제949호)에 따라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규정상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예와 같이 세부시설의 종류나 세부도면 등은 공개제한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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