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중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정의와 인정범위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200, ’10.02.22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2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중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입지를 허용하고 있는 바, 이 경우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정의와 인정범위는?
회답
상기 규정에 의한 자연마을은 지역 및 사회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과거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계획적(집단적)으로 개발된 마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판단은 시장·군수가 당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