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에 따른 구역지정 해제시 용도지역의 환원(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관련)
2010-04-19
도시재생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45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처분을 병행하였을 경우,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라 구역지정이 해제되어 구역지정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면, 그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지역인지, 자연녹지지역인지 여부?
회답
<질의1>의 회신 내용과 같이 구역지정과 도시관리계획변경은 별도의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구역의 신속한 지정 등 행정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에 있이므로 비록 이들 처분을 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변경은 구역지정전에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역지정이 해제될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아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각각 환원되는 것이므로 구역지정과 도시관리계획변경을 병행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