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과수원 조성 행위가 해당하는지

2009-08-31 녹색도시과 질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180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에서 논이나 밭에 나무를 집단적으로 심어 과수원으로 조성하는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에서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타목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서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는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녹지조성, 자연환경보존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논이나 밭에 과실수를 집단적으로 심어 과수원으로 조성하는 행위는 위 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고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것입니다.

전체 보기 →